아내가출이혼상담- 아내가 남편 몰래 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쓰다가 이자를 연체하여 남편이 알게 되자 집을 나가서 연락을 끊어 이혼소송을 하게 된 사례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가 살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었던 아내가 남편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아서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자가 연체되면 그때서야 알게 되겠죠.
대출을 해준 금융권에서 채무자로 되어 있는 남편에게 통지서를 보내니까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러한 통지서를 받으면 황당합니다.
남편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대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아내가 남편 몰래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쓴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봐야겠죠.
그런데 아내는 대출을 받은 것이 탄로 났기 때문에 인정은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말은 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생활비로 썼다고 하지만 남편이 그 말을 믿지 않죠.
그동안 생활비로 얼마나 드는지 금액을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생활비로 모두 썼다고 하니 답답하게 되는 겁니다.
아내가 이렇게 남편과 한마디 상의나 말도 없이 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고 말을 하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의 사용처를 말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안 좋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그 일로 자주 싸워야 하고 이자가 연체되었다고 독촉장을 계속 받게 되면 남편도 되는 일이 없겠죠.
또한 이자를 갚지 못하여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채무자가 남편으로 되어 있으니 모든 불이익은 남편이 받게 됩니다.
아내가 대출을 받아서 썼지만 채무자는 남편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아내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네요.
남편이 다른 곳에서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대출 빚을 갚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아내 때문에 빚만 지고 신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대출받은 돈이 적으면 바로 변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빚이 수천만 원에 이르고 갚을 돈이 없다면 파산까지 생각해봐야겠죠.
그전에 이혼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테니까요.
아내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월급 통장을 관리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남편은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아내만 믿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빚밖에 없으니 살맛이 안납니다.
거기다가 남편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쓰고는 어디에 썼는지 말도 안 하고요.
무조건 생활비로 썼다고 하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 월급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면 생활비는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썼다고 하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죠.
그것도 남편 몰래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썼으니까요.
남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고소까지 생각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거든요.
처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월급을 준 것밖에 없는데 아내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안 할 테니 사실대로 말을 하라고 해도 무조건 생활비로 썼다고만 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나오니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서로 싸우기만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 앞으로 오는 독촉장입니다.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를 한다고 협박성 통지서죠.
이러한 통지서를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러면 또 아내하고 싸우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내의 묵비권 행사는 계속되었죠.
이렇게 남편의 고민이 점점 커져만 가는데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퇴근해보니 식탁에 "미안하다"라는 쪽지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에게 엄마의 행방을 물어보니 모른다고 합니다.
급하게 처형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연락이 안 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주자 처형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많이 놀라는 눈치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지만 처형도 아내하고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집을 나가서 연락을 끊은 겁니다.
아내의 가출은 결국 남편의 이혼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후 1년째 연락 두절이거든요.
남편이 처음에는 가출한 아내는 찾았지만 이제는 찾지 않습니다.
처형도 포기한 상태이고요.
이제는 처갓집에서는 마음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못하니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벌지만 아내가 그 돈을 모두 써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만들어놓은 경우죠.
더구나 본인 빚도 아니고 남편 앞으로 빚을 만들어놓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말도 안 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집을 나가서 연락을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빚을 떠안게 된 남편은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도 갚아야 하고요.
그래서 화도 나고 억울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습니다.
아내가 가출을 해서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집 나간 아내를 기다리면서 그냥 살 수도 있지만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 용서를 빌고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함께 살 마음도 없으니까요.
있는 정도 모두 떨어져 버렸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이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처갓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아내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죠.
일단 처갓집으로 보내면 서로 연락이 될 경우 받아서 아내에게 전달이나 연락을 해줄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하고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처갓집에서도 아내의 행방을 모른다고 소장을 받지 않으면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그전에 판사님이 처갓집 식구들에게 가사조사 촉탁(확인) 명령을 합니다.
가출한 아내하고 연락이 되는지 어디에 사는지 등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랬을 때 처갓집에서 아내의 행방을 알거나 모르거나 써서 법원에 제출하면 그 내용을 보고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방법과 절차로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하고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혼 판결을 받아서 부부관계를 정리하면 됩니다.
아내나 남편이 가출해서 연락을 끊었을 때 이혼소송은 거의 대부분 이런 방법과 절차로 이혼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별거를 하면서 연락이 안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이죠.
중요한 것은 가출한 아내나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이혼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이혼 판결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소송이라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할 의지만 있다면 너무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돈이 들고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과는 몇 차례 상담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아내를 찾아보고 기다려보고 집에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고 그 기간이 1년이나 되다 보니 이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참을 만큼 참고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죠.
이제는 아들도 엄마하고 이혼을 하고 편하게 살라고 할 정도이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이혼소송은 시간이 조금 걸릴 뿐 판결이 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사례로 많은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이혼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소송을 한 당사자도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양육비도 청구하려고 하고요.
특히, 아내가 만들어놓은 대출 빚도 청구하려고 하죠.
지금 당장 아내에게 받기는 어렵겠지만 우선 승소 판결을 받아놓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두 청구해서 판결로 받아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 등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최선인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이라도 해야 한다면 미리 준비도 해야 하니까요.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도 모두 받아서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