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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결혼식장까지 잡아두고 파혼을 당하여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 본문
결혼식장까지 잡아두고 파혼을 당하여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
결혼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파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유는 그냥 결혼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성격이 맞지 않다는 거고요.
그러나 실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탄로가 났거든요.
그런데 파혼을 한 겁니다.
그것도 문자 하나 보내고 끝입니다.
이번에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려는 예비신부의 사정입니다.
예비신랑과는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이 만나면서 가끔 싸우기도 하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도 했죠.
그때 만다 남자친구였던 예비신랑이 용서를 빌어서 다시 만났고요.
남자친구가 항상 약속 시간 등을 잘 지키지 않았고, 경제관념이 없는듯해서 몇 번이고 헤어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서로가 나이도 있고 해서 1년 정도 만나다 보니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도 하고 결혼식장까지 잡았던 거죠.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 집이 있다고 해서 그 집에서 살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집에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묻지 말라고 하면서 알려주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다른 집을 구하기로 했죠.
그리고 예식비용하고 신혼여행비용도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신부 쪽에서 예약비용을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그 뒤로도 폐물을 맞추어야 하는데 계속 미룹니다.
예비신랑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 먼저 부담을 하면 나중에 주겠다고 했죠.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싸울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결혼식장하고 여행사에 계약금을 예비신부가 냈는데도 예비신랑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식 준비가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비신랑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모두 예비신부에게 떠넘겼죠.
더구나 예비 시부모님들도 다른 부모님들과 달리 아들의 결혼식에 관심이 없는 듯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 아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하면서 신부 측에 예단 등을 원하기만 했습니다.
결혼식 진행이 이렇게 되다 보니 신혼집도 구하지 못하고 결혼식장하고 여행사만 예약하고 계약금만 지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예비신랑과 예비 시부모님은 신부 측에 돈을 얼마나 보낼 건지만 이야기했죠.
일이 이렇게 되고부터 친정부모님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신랑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죠.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면 결혼식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자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상의한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던 예비사위는 아무런 답장이 없습니다.
여러 번 전화를 하고 문자나 카톡을 보냈지만 전화도 안 받고 답장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집으로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요.
예비 시부모님이 인터폰으로 너네 부모님 때문에 결혼 못 시킨다고 이 결혼 못 하니까 그렇게 알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시댁으로 찾아간 후 갑자기 이런 말은 들으니 어떻게 된 것인지 답답합니다.
친정부모님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드리고 다음날 부모님과 함께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예비 사돈은 똑같은 말만 하고 문도 안 열어주었죠.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파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예비 사돈과 사위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파혼을 당하게 되니 너무 답답합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라도 해야 하는데 만나주지도 않고요.
예비 신랑은 계속 피하기만 하고요.
이러니 결혼식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결국 청첩장까지 미리 보낸 상태에서 딸이 결혼식도 못하고 파혼이 된 거죠.
이번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려는 예비신부의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결혼식장과 여행사까지 예약을 하고 친척 지인들에게 청첩장까지 모두 보내놓은 상태에서 파혼이 되었죠.
그것도 예비신랑 측에서 일방적으로 한 파혼입니다.
예비 시부모님과 신랑은 아직까지 연락도 피하고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대화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친정부모님은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화도 나지만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니다.
청첩장을 보내 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이러다 보니 정신적 육체적으로 받은 충격과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친정어머니는 너무 신경을 많이 쓴 나머지 병원에 입원치료까지 받았으니까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예비신부는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손해보다도 정신적으로 본 손해가 더 많습니다.
친정부모님도 마찬가지이고요.
예비신랑과 시부모님이 보인 행태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니 그냥 없던 일로 하기에는 너무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로 한 겁니다.
저희가 무료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결혼식 일자까지 잡아두고 파혼이 되는 경우죠.
그 이유로는 거짓말이 탄로 난 경우도 있고,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집안이 생각하는 차이도 있고,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도 못 하고 중간에 파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러한 사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가 얼마나 인정되는가 다를 뿐이죠.
모든 사정이 다르듯이 인정되는 손해배상 위자료 액수도 다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생각하기보다는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이번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려는 예비신부는 위자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신 신랑 이었던 사람을 가만두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너무 무책임하고 중간에서 서로 오해를 하게끔 만들어서 결국은 파혼까지 이르게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없던 집이 있다고 거짓말도 했고요.
돈도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파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은 절대로 못 넘어가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얼마가 되든 간에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친정부모님도 생각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하려고 하는 거겠죠.
파혼으로 인해서 받은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로 인정되는 위자료를 받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예비신부는 파혼이라는 기억을 쉽게 지워버리기는 힘들 겁니다.
그 기억을 잊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흐르다 보면 언젠가는 잊어질 겁니다.
그전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상담을 받아보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도 해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