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총각때 만난여자하고 동거를 하다가 아이를 출산한 후 친자식(혼외자)로 출생신고를 했으나 나중에 친자식이 아니라는것을 알게되어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한 사례
현재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자식은 친자식이 아닙니다.
그동안 친자식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닮은 곳이 하나도 없고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해봤죠.
그런데 역시나 친자식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은 총각 때 잠깐 동거를 하던 여자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유부녀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혼외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유부녀라는 것이 탄로나 자 그 여자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아이를 혼자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이상하게 닮은 곳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똑같은 말만 하죠.
정말 네 자식이 맞냐고요.
가족들도 그렇고 보는 사람마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다가 도망간 그 여자하고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자기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버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말을 하고 연락을 피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친자식이 아니라는 '불일치'로 나왔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보니 하늘이 무너집니다.
그동안 의심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으니까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여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믿지 못한다고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려다주었죠.
그런데 그 뒤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았습니다.
아이를 데려다주었으니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남아있으니까요.
이번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이 문제가 부각된 겁니다.
자식이 없어야 하는데 호적에 자식이 있거든요.
결혼할 여자에게는 자식이 없다고 했는데 큰일입니다.
그러다가 알아보게 된 것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이죠.
친자식도 아닌데 호적에 친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없애려면 소송을 해야 하죠.
그런데 그 아이는 미성년자이고 지금은 친엄마에게 데려다주어서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연락을 다시 했지만 받지를 않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마음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해야 하고 호적에 있는 자식을 없애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계속 연락을 해보지만 쉽게 되지도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해도 답장이 없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빨리 호적을 정정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빨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나 그 여자하고 연락이 안 되어도 소장을 접수하면 가능하니까요.
소장을 접수할 때는 그 아이와 그 아이의 법정대리인 친모인 그 여자를 표시하여야 하죠.
아이 관련 서류는 아이의 친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 인적 사항은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면 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겁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판사님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그 여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 친모인 그 여자의 주소를 확인한 후 소장을 송달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와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유전자 검사는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할 수도 있고, 서로 협조가 가능하면 그냥 해도 됩니다.
그냥 하게 되면 반드시 법원 제출용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은 유전자 검사만 하면 거의 끝납니다.
유전자검사 결과인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한 번 정도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해주시니까요.
판결이 나오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구청 등에 가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하면 되죠.
이렇게 호적을 정정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 판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그냥 살다가 급하게 된 사례입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복병을 만난 겁니다.
결혼을 하려는 여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호적을 정정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러한 소송은 유전자검사를 미리 해서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빠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장을 접수한 후에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 다음에 소장만 송달시키면 바로 재판 일자가 잡히고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소송을 하는 분은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없어서 최대한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소장을 송달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판결을 빨리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겠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친생자관계부존해확인 판결을 받아서 호적을 정정해야 하니까요.
저희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모두 친자식인 줄 알고 키우다가 나중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경우죠.
그랬을 때는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호적을 정정하려면 반드시 판결이 있어야 하고 소송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무리 빨리도 3개월 이상은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거면 빨리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현재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거나 친자식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냥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소송 등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죠.
알면서도 지금 당장 급하지 않기 때문에 미루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다가 급하게 호적을 정정해야 할 때가 생기면 그때야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결국은 거의 대부분 소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솔직히 내 호적에 있는 사람이 친부모가 아니거나 친자식이 아니라면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겁니다.
반대로 호적에 다른 사람의 친부모나 친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빨리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바로잡는 것이 좋겠죠.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 소송 방법이나 절차 등을 많이 알려주니까요.
그리고 소송을 한 후 판결을 받아서 호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한다면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죠.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려는 분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소장을 접수한 후 판결을 받아야만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상담을 하고 이제서야 소송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