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사례 - 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분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모가 없어져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하려는 아들
어느 날 갑자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한 아들이 있습니다.
소장을 보니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모로 되어 있는 분이 친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자식이 아닌 아들에게 소송을 한 거죠.
아들은 소장을 받기 전에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라는 말은 들었지만 소송까지 당할 줄을 몰랐죠.
사실 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다른 아들이 연락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아들이 호적에 잘못 올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소송을 해야 하니 유전검사를 해달라고 했었죠.
그거나 그때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유전자 검사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호적상 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소장을 받고는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친모가 아니라면 그냥 두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판사님이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수검명령을 했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유전자검사를 하게 되었고, 결과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불일치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호적상 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난 겁니다.
호적상 모는 이렇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후 자기 호적에서 자식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아들의 호적에서 모가 없어져 버렸죠.
사실 아들의 친모는 따로 있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얼굴을 자주 보거나 왕래를 자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평소에 자식을 버린 엄마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락도 자주 안 하고 잘 만나지도 않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호적에 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상합니다.
이상하기보다는 이렇게 된 이상 호적에 친모를 올리고 싶어졌죠.
솔직히 친모에게 재산도 있고요.
그래서 친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더니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왜 지금에 와서 그려냐고 그냥 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들으니 아들은 평소와 달리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호적에 모가 없는 아들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친모에게는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아들이 호적에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죠.
친모에게 재산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들이 하나 더 생기면 자신들의 몫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제 아들은 친모의 아들로 호적에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당했던 것처럼 친모를 상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소송을 하게 되었죠.
먼저 소장을 접수한 후에 친모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죠.
만약에 친모가 유전자 검사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친모가 유전자 검사에 응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친모와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소장부터 송달하는 것이 중요하죠.
소장을 받으면 친모가 유전자 검사도 하고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후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친모와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으면 구청 등에 가서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각각 아들과 모로 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의 호적에서 없어지고 모가 다시 올라가게 되고 친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겠죠.
저희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서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아서 호적을 정정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당해서 호적에서 모가 없어진 아들도 이렇게 해서 호적을 정정해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 호적에 친부모가 아니거나 친자식이 아닌 경우 소송을 해야 하거나 당하게 됩니다.
판결이 아니고는 호적을 정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정정해야 한다면 미루면 안되겠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미 다 알고 있을 테니까요.
혹시라도 모르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처럼 경험 많은 곳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면 됩니다.
이제 아들도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호적을 정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