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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재산의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 - 남편이 이혼을 하기 전에 재산을 모두 처분해 버린다고 협박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할 때 재산의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 - 남편이 이혼을 하기 전에 재산을 모두 처분해 버린다고 협박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9. 4. 11:11이혼할 때 재산의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 - 남편이 이혼을 하기 전에 재산을 모두 처분해 버린다고 협박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기 전에 가장 불안한 것은 뭘까요?
아마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일 것 같네요.
실제로 이혼을 해야 하는 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모든 재산을 상대방 명의로 해둔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혼을 하기 전에 이러한 불안감의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기를 놓쳐서 후회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저희가 아무리 상담을 해주고 알려주어도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지만 너무 늦으면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혼상담을 할 때는 재산이 있는지... 있으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부터 물어봅니다.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라고 권해드리죠.
그래야 나중에 아무런 문제없이 받을 돈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도 남편이 재산을 처분해 버린다고 협박을 당하고 있는 아내입니다.
집을 사면서 남편 앞으로 해둔 것이 문제가 되었죠.
남편이 아내 몰래 담보 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고 생활비도 안 주었거든요.
대출받아서 쓴 돈은 어디에 썼는지도 말하지 않고요.
남편은 생활비로 썼다고 하는데 아내는 그렇게나 많은 돈을 생활비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대출받은 것을 알게 된 것도 누군가와 계속 전화를 하면서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남편 휴대폰을 보니 돈을 갚으라는 문자도 있고요.
대부 업체인듯한 곳과 상담을 받은 문자도 있었죠.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으나 아무런 일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평소에 경제관념이 없던 남편 앞으로 수백만 원의 카드대금 청구서가 왔습니다.
남편이 숨기고 있던 것을 아내가 본 거죠.
상식 이상으로 많은 금액이라서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친정 언니하고 상의를 하게 되었고, 친정 언니가 혹시 모르니 집 등기부를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중개사무실에 가서 양해를 구해서 등기부를 발급받아보니 대출이 엄청납니다.
집을 살 때 받은 대출 외에 1억 원이나 더 받았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대출을 받았으면서도 아내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었죠.
너무 놀란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대출을 받아서 주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달만 쓰고 갚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다고 곧 받으면 갚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남편이 혼자 마음대로 대출을 받은 것도 화가 나고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벌이를 한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생활비를 제대로 준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남편이 받은 월급은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아내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써버렸죠.
그리고 어디에 썼는지 말도 안 하면서 친구에게 빌려주었다는 거짓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누구인지도 말을 안 합니다.
이러니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다못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집을 왜 주냐고 하면서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집 명의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니 자기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요.
그래서 아내는 불안하게 된 겁니다.
앞뒤 안 가리고 일을 벌이는 남편이라서 정말 팔아버릴지도 모르거든요.
아내는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하게 된 겁니다.
아내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집을 팔기 전에 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정을 받아서 집에 가압류가 되고 매매나 담보 설정 등을 할 수 없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거든요.
반드시 남편이 집을 처분하기 전에 해놓아야 합니다.
집을 팔아버린 다음에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은 이혼을 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남편에게 이혼 사유(신청 사유)가 있기 때문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신청을 하려면 인지대, 송달료, 등록세, 판사님의 명령에 따른 담보 제공도 해야 하죠.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제기 증명원을 첨부해야 하고요.
그러면 좀 더 쉽고 빠르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기 전이나 이혼과 동시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겠죠.
이혼을 하기 전까지 불안한 마음도 없을 테고요.
이러한 신청은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안 해도 되지만 있을 경우에는 꼭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집을 매매나 담보 설정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남편이 재산분할의 자기 몫은 이미 대출을 받아서 가져갔기 때문에 소유권을 달라고 청구할 생각입니다.
아내는 소유권을 가져온다고 해도 앞으로 대출이자를 갚을 생각을 하니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선 소유권을 가져온 뒤에 이자 감당이 안 되면 매매를 해야겠죠.
아내는 그동안 남편에게 생활비도 못 받고 혼자 벌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믿고 집 소유권을 해준 것이 문제였죠.
남편이 이렇게 배신을 하고 대출까지 받아서 써버릴 줄을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에 대한 믿음이 모두 깨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함께 살 마음이 없어졌죠.
아내는 어차피 이혼을 해도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내가 혼자 벌어서 먹고산 거니까요.
이제는 생활비도 안주는 남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도 안 해주면서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기 어렵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서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재산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 모르게 담보 대출을 받아서 써버리는 경우죠.
그러다가 탄로가 나도 거짓말을 하면서 재산을 처분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좋게 협의이혼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빨리 가처분을 해야 하죠.
가처분은 이혼소송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면 충격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오기는 힘들 것 같네요.
이미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결정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겠죠.
시기를 놓쳤다가는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이혼소송을 하기 전이나 소송을 할 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거의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결정을 해야겠죠.
저희에게 상담을 하면 모두 알려드리고 이혼소송이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서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언제든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준비를 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소송이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부터 절차 그리고 비용 등에 대하여 모두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과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아내도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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