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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지 알고 만나던 남자의 아내에게 상간자(상간녀)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서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던 남자의 아내에게 상간자(상간녀)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서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8. 3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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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지 알고 만나던 남자의 아내에게 상간자(상간녀)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서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성을 만나다 보면 결혼을 한 사람인지 모르고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을 한지 알고 만나기도 하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도 숨기고 속아서 만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입니다.

이번에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분은 상간녀입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만나던 남자가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습니다.
친구에게 소개를 받으면서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처음에는 아무런 감정 없이 친구랑 몇 번 만나서 밥을 먹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가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와서 단둘이 만나게 되었죠.
그러나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날수록 정이 들었는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3개월 정도 만나면서 여행도 가고 모텔도 갔습니다.
이렇게 만나면서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남자의 아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수상해서 기회를 엿보다가 증거를 잡은 겁니다.

남자의 아내가 연락을 했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아내였거든요.
처음에는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증거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었죠.

남자의 아내는 만나자마자 차분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있는 카톡하고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했죠.
아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니 더 이상 오리발을 내밀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 있는 카톡이랑 문자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요구하는 대로 휴대폰에 있는 카톡이랑 사진을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모두 삭제했습니다.
아내에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헤어졌죠.

그 뒤로 남자의 아내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다짐한 대로 남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만난 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용서를 해주어서 그냥 넘어간 줄 알았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아내를 만난 지 2개월 후에 법원에서 소장이 왔거든요.

갑자기 소장을 받으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남자의 아내가 용서를 해준 줄 알았는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으니까요.
퇴근을 하니 대문에 붙여져 있는 노란 안내장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배원에게 전화를 해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헤어진 뒤로 항상 불안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소장을 보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동안 그 남자와 주고받은 카톡이랑 문자 그리고 사진이 증거로 첨부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남자가 아내에게 써준 각서도 있고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자료 청구 금액이 5천만 원이나 됩니다.
갑자기 소장을 받은 것도 당황스럽고 청구금액도 놀랍습니다.
이런 소장을 받으니 눈앞이 깜깜하고 너무 답답하죠.
그리고 아내가 있는 유부남하고 만나 것도 후회가 되고요.

소장을 받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도 말을 못 하고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3주일이나 지났습니다.
소송을 한 그 남자의 아내이자 원고에게 여러 번 연락을 했지만 전화도 안 받습니다.
만나서 용서를 빌고 합의가 가능하면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원고는 합의를 할 생각이 없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원고하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저희가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다가 이렇게 소송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지만 중간에 알고도 헤어지지 않기도 하고 처음부터 알고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탄로가 나면 바람을 피운 건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혼자 당하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억울하기도 하겠죠.
바람은 둘이 피었는데 혼자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상간녀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소장을 받으면 무조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백을 간주되어서 불이익을 당할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검토하고 그동안 사정을 감안하여 변론을 준비해야 하죠.

이번에 소장을 받은 분은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모텔을 가는 등 변명을 할만한 사정이 아주 적습니다.
그렇다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할 수는 없죠.
원고의 청구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변론을 해야 합니다.

한가지 참고할 만한 점은 원고와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난 기간도 3개월 정도이고요.
이러한 점들이 피고에게는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는데 참작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에게 정상이 참작될만한 사정이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피고의 여러운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바라야 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으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당한 피고도 할 말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필요하다면 변명이라도 해야 하죠.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이나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있습니다.
원고가 청구하는 대로 위자료를 줄 수는 없죠.
그리고 변론을 잘하면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요.
다만, 어떤 소송대리인이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렇게 갑자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으면 당황스럽고 답답하게 됩니다.
특히, 잘 끝난 줄 알고 있다가 소장을 받으면 더더욱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상담도 받아보고 대응방법도 찾아봐야겠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이라면 자세한 상담도 가능하고 변론도 가능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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