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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이혼소송 사례- 남편과 별거한지 20년이나 된 아내의 하소연...왜? 자동이혼이 안되나요? 본문
별거 이혼소송 사례- 남편과 별거한지 20년이나 된 아내의 하소연...왜? 자동이혼이 안되나요?
남편과 별거한지 20년이나 된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혼인신고 한지 5년 만에 집을 나가버렸죠.
그래서 아내는 지금까지 그냥 살았습니다.
그동안 사는데 불편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집 나간 남편도 어디 무엇을 하면서 사는지 이혼하자는 연락 한번 없었고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재혼이었습니다.
각자 자식들이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했으나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재혼한 남편은 전처가 낳은 자식들과 가끔 만나기도 하고 돈을 보내주었죠.
그리고 아내도 전 남편과 낳은 자식들은 키우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을 나가서 전처에게 간 곳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죠.
나 싫다고 집을 나가서 전처에게 가버린 남편을 굳이 찾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남편이 집을 나가서 전처에게 간 것인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뒤로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뿐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이니까요.
아내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럭저럭 바쁘게 살았죠.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남편을 생각할 여유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남편하고 별거한지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린 자식들도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혼자 독립할 나이가 되었고요.
자식들도 재혼한 남편을 단 한 번도 새아버지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아내도 남편으로 생각하지도 않고요.
이제는 자식들이 이혼을 하라고 합니다.
그동안 아내는 남편과 이혼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들 키우느라고 바쁘게 살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꼭 이혼을 해야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았죠.
그러나 자식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집을 나간 새아버지를 단 한 번도 아버지로 생각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식들이 어머니를 설득하게 된 겁니다.
서류상에만 남편으로 존재하는 사람을 정리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 아내도 이제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고 하는 아내의 사정입니다.
재혼한 남편과 별거한지는 20년이나 되었죠.
남편이 혼인신고한지 5년 만에 갑자기 집을 나간 후 연락이 안 되었거든요.
아내는 그동안 남편하고 만난 적도 없고 연락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을 하려고 하니 처음에는 남편의 소재 파악이 잘 안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알게 된 곳이 병원입니다.
재혼한 아내를 버리고 집 나가서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죠.
그러나 아내는 남편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남편을 만날 이유도 없으니까요.
아내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급합니다.
이러다가는 남편의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건 아닌지 불안하게 되었거든요.
솔직히 20년 동안 별거하여 남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라서 남편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혹시라도 서류상에 남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연락이라도 올까 봐 걱정이 되었죠.
자식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더 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이혼상담을 하면서 가장 궁금한 게 이혼소송을 하면 얼마나 걸리는지입니다.
그리고 왜? 자동 이혼이 안되는지 물어봅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 계속 반복되는 질문을 했거든요.
이혼소송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어도 계속 얼마나 걸리지만 물어봤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는 남편이 병원에 있다고 하니 마음이 급해서겠죠.
그러나 보니 상담을 해주면서도 이해가 갔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하여 가장 궁금해하거든요.
가능하면 빨리하고 싶으니까요.
이혼소송기간은 정해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이혼이야 숙려 기간이 있어서 3개월이면 끝나지만 이혼소송은 사정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같은 사례에서는 우선 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봐야 합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가장 빠른 것이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남편과 합의 조정으로 끝나면 약 3개월 만에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안 내고 재판 일자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약 4- 5개월 만에 끝나기도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답변서도 제출하고 왜 이혼을 하냐고 못해준다고 하면서 끝까지 가서 판결로 이혼을 하게 되면 6개월 이상도 걸립니다.
이렇듯 이혼소송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더 늦게 끝날 수도 있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아내는 무조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하고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소장을 송달하면 빨리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아내의 이혼 사유는 충분합니다.
별거한지 20년이나 되고, 그동안 연락 한번 없었고 만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이혼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만큼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겠죠.
저희가 별거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별거 기간이 최소 몇 년에서 최대 몇십 년이 되는 분들이죠.
그리고 아주 짧게는 몇 달인 경우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장기간의 별거로 인하여 혼인 파탄이 왔고 그 원인 제공자는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간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면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여는 아내는 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진작에 이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는듯합니다.
집 나간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마음이 급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혼소송을 해서 빨리 이혼을 한다면 남은 여생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더라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판결 등을 받아서 이혼을 할 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소송을 하면 이혼이 가능하니까요.
현재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바로 이혼을 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사정이 생기면 그때서야 이혼을 하게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 보니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몰라서 협의이혼을 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것 같네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자동 이혼은 안되거든요.
이혼소송을 해야 한다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장 접수는 쉽지만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을 하고 변론이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는 소송 방법부터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죠.
저희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한 후 판결도 받아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