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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300일 안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아이 친부가 인지허가청구를 하거나 아이 친모가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청구를 해야합니다.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 후 300일 안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아이 친부가 인지허가청구를 하거나 아이 친모가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청구를 해야합니다.

실장 변동현 2018. 9. 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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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300일 안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아이 친부가 인지허가청구를 하거나 아이 친모가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청구를 해야합니다. 

남편과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한 후 곧바로 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죠.
그런데 그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 전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아이의 친부가 자기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인지 허가 청구를 해야 합니다.
예전과 달리 법이 개정되어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인지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판사님에게 내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허가는 받는 겁니다.
이때는 반드시 친부와 아이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관계가 일치한다는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해야 하죠.
그러면 판사님이 인지 허가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아이의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의 친부가 자기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거부하는 거죠.
즉, 이이의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청구를 하려면 유전자 검사는 필수입니다.
전 남편과 아이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관계가 불일치한다는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하죠.
이러한 증거가 있어야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 출생신고를 해도 전남편 자식으로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남편과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후 이혼 후에 곧바로 출산을 하면 이러한 절자를 통해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죠.

저희가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남편과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이혼을 한 후 곧바로 아이를 출산한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냥 출생신고를 하면 전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몇 년 동안이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해 아이를 무적자로 키우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부모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출생신고하려면 빨리 청구를 해서 판사님의 허가나 판결을 받아서 해야겠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는 전 남편과 이혼한지 300일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한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남편과 혼인 중에 몇몇 다른 남자를 만나기는 했는데 누가 친부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남편 자식으로 해야 한다고 하니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기 전에는 그냥 이혼을 했으니 엄마만 있는 아이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구청 등에 가서 혼자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 안됩니다.
담당자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전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 엄마 혼자는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때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인지 허가 청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 남편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고민이고 힘듭니다.

이제 이분은 아이를 출생신고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아이 출생신고도 하지 못하고 무적자로 키우게 됩니다.
전남편 모르게 하려면 아이의 친부를 찾아야 하고요.
그런데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고 찾을 수 없다고 하니 안타까울 뿐이죠.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라면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소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소송을 하면 전 남편이 당연히 알게 되겠지만 감수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이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아이 친부의 인지 허가 청구나 전 남편의 친생부인 청구는 유전자 검사를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의 친자식인지 아닌지 시험성적서로 증거가 나오거든요.
이런 증거가 있어야 판사님의 허가나 판결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의 친부가 판사님의 인지허가를 받으면 친부와 친모가 함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으면 친모 혼자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빨리하려면 이러한 청구를 빨리해서 판사님의 허가나 판결을 받아야겠죠.

친생부인청구를 할 때 전 남편과 협조가 되면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소송을 하면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 남편의 협조가 어려우면 우선 소장을 접수한 후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판사님이 전 남편에게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수검명령을 하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친생부인청구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유전자검사를 하게 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지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탄로나 위자료 청구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출생신고하지 않은 채 계속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겠죠.
그런데도 계속 무적자로 키우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한것 중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키우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여러 번 상담을 하고 모두 알려주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상담을 해주면 한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똑같은 내용을 상담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여러 번 상담을 해준 사람이죠.
결국에는 저희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런 분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알려주어도 소용이 없거든요.

이번에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청구를 해야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 친부를 찾아서 친부가 인지허가청구를 하던가 아니면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전남편의 자식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고민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알아보고 소송을 해야 한다면 빨리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죠.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부터 유전자 검사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청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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