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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소장이 집이나 직장으로 올까 봐 걱정입니다.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자 위자료 소장이 집이나 직장으로 올까 봐 걱정입니다.

실장 변동현 2018. 9. 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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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소장이 집이나 직장으로 올까 봐 걱정입니다.


기혼자하고 만나다가 부정행위가 탄로 나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아마도 소장이 집이나 직장으로 오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감일 것 같네요.

그래서 소장이 집이나 직장으로 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담이 많거든요.
소송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언제 소장이 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대부분 부정행위가 탄로 나면 바로 이런 상담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가능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모르게 하고 싶으니까요.
이럴 때는 소장이 접수되었는지 빨리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힘들고 불안하게 되는 것 같네요.

소장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직접 법원에 가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공인인증서로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에 입력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고 소장을 접수하면 공인인증서로 검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통신사에 피고의 전화번호로 인적 사항을 사실조회 신청을 한 후 회신이 오면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에 입력하게 되고 그때야 피고가 공인인증서로 검색이 가능하게 되죠.
이렇듯 피고가 공인인증서로 소장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렇다면 직접 가까운 법원에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이러한 방법으로 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면 바로 수령을 해야 합니다.
소장을 수령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수령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소장이 집이나 직장으로 송달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위임받으면 이러한 방법으로 소장을 미리 수령합니다.
그리고 송달장소도 소송대리인 사무실로 신고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 집이나 직장으로 우편물이 오지 않아서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탄로 나서 소송을 당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집이나 직장에서 모르게 하면 더 이상의 피해는 없겠죠.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기혼자를 만나다가 부정행위가 탄로 나면 언제 소송을 당할지 모릅니다.
곧바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몇 달 후에 소송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기간 동안 매일 불안하게 되고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바로 소송을 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도 합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겠죠.

소장 접수가 확인되면 바로 수령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소장이 집이나 직장으로 송달되어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고 매일매일 확인을 해야겠죠.
그러다가 확인되면 바로 움직이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한 후 직접 수령이 어려우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소장을 바로 수령하죠.
요즘은 전자로 소장을 많이 접수하기 때문에 전자로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자소송이 아니라면 저희가 법원에 직접 가서 수령을 해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 접수 확인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저희는 이런 소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게 된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정행위가 탄로 나고 소송을 당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분들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는 것 같네요.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소송을 당하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부정행위가 탄로 난 분들의 공통점은 조용히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당하게 되면 불안합니다.
그럴 때는 스트레스도 심하고 하던 일도 잘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려는 쪽에서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려고 하기도 하겠죠.

하여튼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면 엄청 힘들게 됩니다.
억울하게 당하게 되는지 아닌지는 다음 문제이죠.
지금 당장 소송을 당할 위기라면 이러한 문제는 소송 과정에서 풀어야 하는 숙제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소장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소장 접수가 확인되면 빨리 수령을 해야 합니다.
방법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수령하면 되니까요.
다만, 소장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하기까지가 힘든 것 같네요.

저희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송 방법부터 소장 수령 그리고 대응방법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모두 알려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해야 하거나,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면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지난 일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하기 보다는 앞으로의 대처방안이 더 중요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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