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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무료 이혼상담 - 이혼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실장 변동현 2018. 9. 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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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이혼상담 - 이혼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서로 좋아서 만나고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순전히 두 사람의 결정으로 했죠.
그래서 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혼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혼인신고할 때처럼 그냥 가서 이혼신고만 하면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힘든 것 같네요.
이혼을 하려면 해결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아이 문제부터 돈 문제까지 서로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혼을 하더라고 아이를 서로 키우고 싶고 돈은 많이 받거나 적게 주고 싶습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온 후 양육비를 받고 싶거든요.
그리고 위자료를 받거나 주어야 하고 재산도 나누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무료 이혼상담을 받아보면 거의 대부분 대답은 비슷합니다.
아이는 어릴수록 엄마가 유리하고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아이를 키우고 싶은 아빠들은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아이는 엄마에게 유리하다고 하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한가지 재산분할이 문제입니다.
재산은 어떻게 마련했는지부터 기여도는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니까요.
특히, 집을 매수한 돈이나 보증금을 마련한 돈이 친정이나 시댁에서 준 돈이라면 그 돈을 그대로 되돌려 받고 싶거든요.
그러나 이돈은 그대로 되돌려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가 잘 안되는 것 같네요.

또한 재산분할을 할 때 특유재산이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죠.
이혼할 때 이 재산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부터 내 재산인데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하니 억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결혼하고 함께 산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방에게 기여도가 많이 생기거든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재산의 유지, 증식, 감소 방지 등에 대한 기여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재산분할 합의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부의 기여도는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함께 벌어서 돈을 벌고 재산을 모았다면 반반씩 나누어야겠죠.
그러나 아내가 전업주부로 살림만 했다면 반반씩이 아니라 40% 이내에서 인정이 됩니다.
기여도가 돈을 번 남편이 좀 더 많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결혼할 때 친정이나 시댁에서 준 돈에 대한 기여도도 따져야 합니다.
이렇게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합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죠.

한가지 참고할 점은 황혼이혼을 할 때는 반반씩입니다.
결혼하니 20년 이상인 분들이 황혼에 이혼을 할 때죠.
그때는 누가 주로 돈을 벌어서 재산을 모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네요.
몇십 년을 함께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혼을 할 때는 합의를 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이 문제하고 돈 문제만 합의하면 되겠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감정에 치우치고, 욕심이 생기다 보면 합의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렇듯 이혼을 할 때 합의가 안되면 힘들게 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쉽게 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어려운 면이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아이도 없고 재산도 없다면 쉽게 합의를 할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한쪽이 이혼을 안 해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혼을 하기 전에는 무료 이혼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상담을 할 때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담이 잘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담하는 분 입장에서 상담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내가 상담을 해보니 너는 아이를 못 키운다고 하더라... 재산은 한 푼도 못 가져간다고 하더라... 등의 주관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너는 몸만 쫓겨난다고 하더라 하고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니 합의가 될 리 없겠죠.

저희가 상담을 할 때는 상담하는 분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현실에 맞고 객관적인 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상담을 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죠.
그러나 상담을 받는 분은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과 합의가 아니라 상황만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자기 위주로 말을 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겠죠.

이혼을 할 때는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요.
또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에게 위자료도 받아야 하죠.
이런 부분이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하면 됩니다.
아이 문제는 판사님 앞에서 합의를 하고 돈 문제는 따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서 공증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서로 합의가 안되니 소송을 해서 조정이나 판결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 양육권은 누구에게 지정하고, 양육비는 얼마를 주고,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할지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주고받아야 하는지도 정하게 되죠.

사실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권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유리합니다.
실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에게 많지 지정되고 있거든요.
참고로,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은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소득이 없어도 지정받을 수 있죠.

양육비는 소득이 없는 엄마인 경우 평균적으로 최소 20만 원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아빠인 경우 최소 50만 원 이상인 것 같고요.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아이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에 비례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는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따져야 하고, 특유재산을 따져야 하고, 친정이나 시댁에서 준돈이 있는지 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이 문제보다 돈 문제로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재산분할 문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블로그 글로 해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부의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니까요.

저희가 무료 이혼상담을 해드릴 때는 최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해드리죠.
그러다 보니 상담을 해주는 저희도 힘들 때가 많은 것 같네요.
그래도 이혼을 하려는 분들보다는 덜 힘들겠죠.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혼하기 힘들구나... 하고요.
이혼을 쉽게 하는 분들보다 어렵게 하는 분들이 상담을 많이 해서겠죠.
아이 문제 돈 문제 결코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요.

이혼을 해야 한다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해야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하고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렇지만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흙탕 싸움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도 해야 한다면, 무료상담을 받고 준비를 해야겠죠.

이혼을 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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