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의 가정폭력(폭언 폭행)을 피해서 집을 나왔더니 가출했다고 이혼소송을 한 남편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제출한 소장을 보니 가족을 버리고 가출했다고 쓰여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는 가출을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겁니다.
담당 경찰관의 권유로 쉼터에 있다가 언니 집으로 왔고요.
그런데 남편이 법원에 제출한 이혼소장이 친정집으로 왔습니다.
갑자기 소장을 받은 친정부모님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동안 사위가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소장이 올 줄은 몰랐죠.
소장 내용도 모두 거짓말이고요.
친정부모님에게 소장이 왔다는 말을 듣고 친정집으로 가서 내용을 봤습니다.
소장을 보는 순간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죠.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냈지만 차단을 했는지 연락이 안 됩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아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된 겁니다.
아내는 그동안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남편의 폭언 그리고 폭행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었죠.
그러다가 3개월 전에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서 신고를 하고 집을 나온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황당하게 이혼소송을 한 겁니다.
아내가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후 바로 이혼소송을 하려고 했지만 못했습니다.
소송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미루다가 못한 거죠.
그런데 남편이 황당하게 이혼소송을 한 겁니다.
자기를 버리고 가출을 했기 때문에 위자료로 2천만 원이나 달라고 청구했고요.
이러니 아내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죠.
그렇다면 아내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아내는 남편의 거짓 주장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죠.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어차피 이혼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하거든요.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입니다.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죠.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가 모두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내가 가출을 한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왔다는 것이 밝혀지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해야 할 아내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답변서로 반박도 하고 반소장도 제출해야 하니까요.
아내가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내역과 병원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폭언을 한 녹음이나 폭행을 당한 사진 그리고 문자 카톡 내용 등도 있으면 좋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있으면 남편이 가정폭력을 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죠.
위와 같은 증거들이 부족하면 가족들의 증인 진술서도 필요하고요.
이번에 억울하게 이혼소장을 아내에게는 증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죠.
이렇듯 아내가 남편에게 청구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네요.
이렇게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에는 자기가 폭언이나 폭행을 한 부분은 절대 쓰지 않죠.
이러한 부분은 아내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에게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 소장을 받은 아내는 오히려 잘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이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안 해주던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게 되었죠.
합의가 아닌 이혼소송으로요.
아내는 이혼소장을 받은 이상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대로 청구할 건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가 모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가출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겠죠.
그래서 남편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아내의 이혼소송은 시작되었기 때문에 끝을 봐야 합니다.
다만,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남편에게 받을 건 확실하게 청구해서 모두 받아야 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 및 반소장 준비를 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승소한다는 생각에 대충 해서는 안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는 억울합니다.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건데 가출을 했다고 이혼소송을 당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이제 아내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저희가 모두 알려드리고 알아서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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