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협의이혼 아니면 재판이혼뿐입니다. 자동 이혼은 없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혼을 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에 대하여 물어보시기 때문이죠.
그중에는 가끔 자동 이혼이 되는지도 물어보시기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동 이혼을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러나 자동 이혼은 없습니다.
이혼을 할 때 가장 편하고 빠른 것이 바로 협의이혼입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서로 합의가 안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재판이혼은 이혼소송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에 필요한 두 사람의 각각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1통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 교육을 받으면 숙려 기간이 끝나고 출석일자를 지정해 줍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법원은 시군법원도 포함됩니다.
출석일자는 일주일 간격으로 2번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서 판사님 앞에서 이혼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판사님에게 이혼 확인서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서를 작성한 후 각자 서명날인을 한 후 한 사람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하면 됩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어느 한쪽이 이혼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이혼 확인을 받았다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이혼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죠.
협의이혼을 할 때는 돈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혼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분만 확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은 두 사람이 합의서를 쓰고 돈을 주고받아야 하죠.
합의서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여기서 한가지 참고할 점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쓰고 협의이혼을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합의서만 쓰고 협의이혼을 취소하거나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즉, 협의이혼을 하는 조건이 성립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조건이 불성립되면 합의서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의서를 쓴 후에는 꼭 협의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합의서는 효력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나 협의이혼만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이혼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성년 자녀 문제나 돈 문제가 합의되지 않아서 신청도 못하고 신청을 한 후에도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로 자녀를 키우겠다고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거나 돈을 못 준다고 하면 합의를 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협의이혼을 못하고 재판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소장에는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죠.
그냥 막연히 함께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을 해달라고 소송을 하면 안 되거든요.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이혼을 할 이유가 없다고 이를 따지면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혼소장에는 기재된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이혼 판결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유 등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정폭력, 부정행위 등이 가장 많은 것 같네요.
이러한 이혼 사유에는 증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때는 증거를 첨부해야겠죠.
이혼을 하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을 하던지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도 안 들고 빠르고요.
그리고 서로 좋게 끝낼 수도 있죠.
다만,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해야겠죠.
아이 문제 돈 문제만 합의하면 어려울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협의이혼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한다는 건 서로 합의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돈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물론,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 조정이 되면 빠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결까지 몇 달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던지 소송을 하더라도 합의 조정으로 끝내는 것이 좋겠죠.
협의이혼은 오로지 본인들만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해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혼소송은 소송대리인이 대신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혼소송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대리인을 선임해서 하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이 모두 알아서 해드리니까요.
협의이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자녀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 등을 어떻게 합의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 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알아두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증거는 뭐가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알게 되겠죠.
이렇게 협의이혼을 할 때나 이혼소송을 할 때는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이런 분들의 상담을 모두 해드립니다.
협의이혼 방법이나 이혼소송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해드리죠.
그런데도 가끔 일을 벌여놓고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하는지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기를 놓쳐서 어떻게 해드릴 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를 하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리고 있죠.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시작을 할 수 없으니까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은 없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