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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재산분할을 해야 할 집(재산)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재산분할을 해야 할 집(재산)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9. 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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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재산분할을 해야 할 집(재산)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나 아내에게 믿음과 신뢰가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살기 싫어서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집을 팔아버린다고 협박을 합니다.
집을 살 때도 공동으로 하자고 했더니 나를 못 믿느냐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몰래 대출을 받아서 쓰고는 생활비로 썼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겁니다.

결혼하고 씀씀이가 헤픈 남편 때문에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생활비도 잘 안 주던 사람이었죠.
전세로 시작했지만 열심히 모아서 집을 살 때 공동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기 앞으로 해달라고 해서 믿고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면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잘할 것으로 믿은 것도 있고요.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 대출을 받아서 혼자 썼습니다.

부부가 결혼하고 살다 보면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의 배신으로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상대방을 믿었다가 재산을 탕진해 버리는 경우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거나,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써버리고 숨기고 있다가 탄로가 나거든요.
몰래 저지른 일이라 말도 못 합니다.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숨기고요.
그러면 혼인 파탄은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돈을 쓰는 것도 모자라 빚까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 돈을 쓰느라고 대출도 모자라 대부 업체 그리고 사채까지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 남은 집이 희망인데 그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팔아버릴지도 모르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러한 사정입니다.
집은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죠.
처음에 살 때 공동으로 하려고 했으나 워낙 화를 내면서 단독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렸죠.
그리고 그 돈을 사용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내가 이렇나 사실을 알게 된 건 집을 팔고 좀 더 큰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의논을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를 안주는 남편이 따로 돈을 모아놓은 줄었거든요.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고 월급으로 받은 돈도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이상한 말만 해서 의심이 갔죠.

아내가 집을 팔자고 했을 때 남편이 엄청 화를 냈습니다.
자기는 이사를 가고 싶지 않고 집을 팔 생각도 없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아내가 알아서 할 테니 지켜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왜 내 집을 네가 파냐고 죽어도 못 판다고 합니다.

아내의 추진력은 대단하죠.
바로 중개사 사무실에 물어봅니다.
시세가 얼마이고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요.
그런 다음에 계획적으로 돈을 마련하고 좀 더 큰집을 하려고 했죠.

그러나 아내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중개사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주었거든요.
집에 대출이 절반이랍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집을 살 때 받은 대출은 얼마 안 되거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아서 써버린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렇게 시작된 부부싸움이 결국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겁니다.
남편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점점 심해졌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재산분할을 해야 할 집이 자기 집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는 고민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바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지 못하죠.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은 남편의 것이 아니라 공동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을 해야 하죠.
즉, 아내의 몫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해야 안심이 되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인 집이나 통장이 단독 명의로 되어 있을 때 마치 자기 것인 양 혼자 써버리는 경우죠.
그리고 이혼을 하려고 하면 처분을 해버리거나 모두 써버리고요.
그래서 재산을 혼자 빼돌리지 못하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만 해두면 이혼을 할 때 덜 불안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가  중요하듯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 시기는 남편이나 아내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버리기 전에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두 처분에 버린 뒤에 결정을 받아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혼할 때 남편이나 아내 앞으로 된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방법 등은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기를 놓치지 않은 것이죠.
시기를 놓치면 후회를 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확인만 하면서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해야 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모를까 있을 때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상관없이 부부 공동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모두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런데도 이혼을 하자고 하면 재산을 처분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 같네요.

이제 이혼할 집(재산)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니까요.
다만, 혼자 직접 신청을 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같은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도 받아보고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남편이나 아내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기 전에 너무 늦지 않게요.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은 이혼을 할때나 하기전에도 가능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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