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할 때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에 대하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할 때는 사전처분 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등에 대하여 이혼을 하기 전까지 미리 결정을 받는 것이죠.
그 결정은 판사님이 하고요.
사전처분 신청을 많이 하는 경우는 아이 때문입니다.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합의가 안될 때죠.
그래서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때 미리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는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에서는 양육비 청구에 대한 신청을 많이 합니다.
소송을 하면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양육비를 안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이 끝날 때까지 몇 달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면서 소송을 하기 위한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는 쪽에서는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아이를 보고 싶으니까요.
거의 대부분 아이를 데리고 가면 잘 안 보여주거든요.
혹시라도 데리고 가서 안 보낼까 봐요.
그래서 소송을 하는 동안에 아이를 보고 싶을 때 안 보여주면 이러한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결정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가끔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에서는 불안해서 아이를 보내지 못하는 것 같네요.
말을 데리고 가서 얼굴만 보고 바로 데려다준다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보내려면 고민을 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겠죠.
판사님의 사전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따라야 합니다.
양육비를 주라고 하면 주어야 하고 아이를 보여주라고 하면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양육비는 주어야 하고 아이를 보면 데려다주어야 하니까요.
만약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숨기거나 데려다주지 않으면 나중에 판사님에 판결에서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가면 거의 대부분 대려다 줄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내는 쪽에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는 쪽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 문제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어려워 소송까지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전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고 양육비를 받고 싶다면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아이를 보면서 소송을 하고 싶다면 면접교섭권에 대한 신청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소송을 할 때는 아이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한 상태에서 할 수가 있겠죠.
사전처분 신청을 이혼을 하면서 많이 합니다.
이혼 사유나 증거 등이 제출된 상태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판사님이 심리를 해고 판단을 해서 먼저 결정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합의 조정이나 판결이 나기 전에 이리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끝까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 판결이 날 때까지만입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다시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 및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정해지니까요.
그래서 미리 받은 결정은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해당되는 것이죠.
이혼을 할 때 아이 문제가 합의되지 않아서 소송을 하게 되면 이러한 사전처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양육비도 받은 수 있고 아이를 보면서 소송을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 있죠.
양육비를 알아서 주는 사람도 드물고 알아서 아이를 보여주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어 서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이죠.
그렇다면 강제로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신청일 것 같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제로라도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얻어지지 않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