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을 받으니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소송을 해도 내가 해야 하는데 참고 살다가 받았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2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소송을 먼저 하는 게 유리한가요?"라고요.
누가 먼저 하고 나중에 한지는 중요하지 않죠.
먼저 한다고 유리하다면 모두 다 먼저 하면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가 아니라... 이혼을 원하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소송을 먼저 했습니다.
잘못을 해도 참고 잘 좀 하고 살아보자고 했더니 잔소리한다고 함께 살기 싫답니다.
그러더니 이혼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이 장난은 아니죠.
아이들도 있고 이혼했다는 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참고 산 겁니다.
그랬더니 이혼소송을 했네요.
이혼소장을 보니 황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모두 네 탓이라고만 되어있죠.
그러다 보니 읽으면 읽을수록 화가 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안 써져 있거든요.
사실 이혼소송을 하는 쪽에서는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잘못한 것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에는 모두 네 탓이라고만 되어 있죠.
그래서 소장을 받은 후에 읽어보면 볼수록 화가 납니다.
소송을 해도 내가 해야 하는데 참고 봐주었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친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소장을 받으면 감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죽어도 이혼은 못해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래 이혼을 하자라고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겠죠.
비록 소장을 받았지만 이혼을 제대로 하려면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장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즉,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따져야 하고 그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이렇듯 본인이 원하는 반소장을 제출해야겠죠.
일반적으로 이혼소장을 접수할 때는 무조건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해야 판사님이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쌍방의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 받으면 부조건 대응해야겠죠.
이렇게 소송을 당하면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내용만 봐도 화가 나니까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혼을 안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 해보자라고 반소장을 제출하는 사람도 있죠.
혼자 저러다 말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에 대충 재판을 했다가 패소 판결이 난후에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도 안 듣고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알려주어도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당하는 거겠죠.
함께 살던 사람도 답답했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소장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겠죠.
이혼소송을 할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기 싫은데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네 탓이라고 써서 제출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사실과 다른 거짓말과 주장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소장을 받으면 화가 나고요.
이혼소송은 누가 먼저 해야 한다는 순서가 없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당하는 사람은 방어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시시비비 따져서 확실하게 해야겠죠.
이혼을 할 이유가 없다면 끝까지 싸워서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화가 난다고 가만히 있을 면 안됩니다.
진실은 밝히지 않으면 스스로 밝혀지지 않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답변서도 제출하고 대응을 해야 판사님이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혼청구의 기각을 구할 것인지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이혼을 하자고 할 건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중요한 것은 이혼소송을 먼저 한다고 해서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제출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죠.
소송을 해야 하거나 소송을 당해도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이혼을 하는 거니까요.
그냥 살기 싫다고 이유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소송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소송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유도를 하거나 만들어서 하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당하면 힘들게 됩니다.
누가 잘못을 했는지는 그다음 문제죠.
우선은 이혼소장을 받으면 재판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화가 나더라도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참고 살 필요도 없고요.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상대방은 이혼하자고 소송까지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하여튼 이혼소장을 받으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고 답변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반소장도 준비해야 하고요.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솔직히 이혼소송을 당하면 소장을 받은 쪽에서 고민을 더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게 되니까요.
이혼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못해준다고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한쪽보다 당한 쪽이 더 힘든 것 같네요.
이렇게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참고 살았더니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기가 차고 화가 날 겁니다.
그리고 황당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소장을 받은 이상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소장을 검토하고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험 많은 곳이 필요합니다.
소장을 받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요.
소송을 당하여 화가 나고 황당하겠지만 할 일은 해야 합니다.
답변서도 제출해야 하고 반소장도 제출해야 하거든요.
이혼을 하든 안 하든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