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장 접수-폭언을 하거나 폭행 등을 당하면 신고를 해야 하고 치료를 받는 등 증거가 있으면 소송을 하기 편합니다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정폭력 이혼소장 접수-폭언을 하거나 폭행 등을 당하면 신고를 해야 하고 치료를 받는 등 증거가 있으면 소송을 하기 편합니다

실장 변동현 2018. 9. 19. 11:06
320x100

가정폭력 이혼소장 접수-폭언을 하거나 폭행 등을 당하면 신고를 해야 하고 치료를 받는 등 증거가 있으면 소송을 하기 편합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입니다.
말로만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하면 제3자는 믿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폭행을 당하면 무조건 신고를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야 하죠.
그래야 증거가 남게 되고 소장을 접수할 때 필요하거든요.

증거 없이 이혼소장만 접수하면 무조건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게 되죠.
그랬을 때 억울하게 인정이 안되기도 합니다.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행을 당하면 신고를 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죠.

가정폭력은 폭행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고 협박을 하면 가정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때렸냐고 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폭행을 해야만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해서겠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언 폭행 위협 협박 등은 모두 가정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폭언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위태롭게 한다면 신고를 해야 하죠.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을 해서 사태 파악을 하게 되고 진정을 시키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심한 경우 조사를 한 후 접근금지명령이라는 임시 조치도 해줍니다.
또한 잠시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 있을 수 있는 쉼터를 소개도 해주고요.
이렇듯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증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장을 접수할 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으니 우선 주장만 하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 소장을 받은 피고가 인정하지 않으면 곤란하게 되죠.
그래서 가정폭력을 당하면 신고를 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소송 사례 중에는 가정폭력이 이혼 사유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힘들게 살고 있죠.
그런데 이혼도 쉽게 안 해줍니다.
협의이혼을 해두면 좋으련만 꼭 소송까지 하게 만들거든요.

이혼소장을 받아도 쉽게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때렸다고까지 하죠.
그러다 보니 소장을 받고 제출하는 답변서를 보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변명을 해도 소송이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장을 받으면 무조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을 신고한 내역이나 진단서 그리고 진료기록지 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막상 소송을 하려고 하면 증거가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냥 참고 사는 분들도 있죠.

가정폭력 이혼소송에서 힘든 건 증거가 부족할 때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신고도 안 하고 병원에도 안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하여 참고 사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소송을 하려고 하면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증거가 없다고 해서 소송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정황증거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상 가정폭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혀지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많이 밝혀지고요.
그래서 더 이상 참기 힘들어서 이혼을 하려고 소송을 많이 합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 모두 다 증거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가정폭력 때문에 더 이상 참고 살기 힘들 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편하게 할 수 있으나, 없거나 부족하면 힘들게 하는 것뿐입니다.
결국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혼인 파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협의이혼이 아니라 소송을 해서 판결로 하고요.
이렇듯 가정폭력은 이혼을 할 때까지 힘든 것 같네요.

가정폭력은 무조건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피해만 더 커질 뿐 좋아지지 않으니까요.
거의 대부분 힘들게 살다가 이혼까지 하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살기 힘들면 살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이혼이라면 어쩔 수 없겠죠.

가정폭력을 당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고도 하고 치료도 받고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는 등 증거를 남겨야겠죠.
그래야 나중에 이혼소장을 접수할 때 증거로 첨부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장 접수할 때 증거가 있으면 소송을 하기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당하면 신고를 하고 치료를 받는 등 증거를 마련해두어야겠죠.
그래야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왜 증거는 남겨두지 않았는지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참고 살면 안 되겠죠.
설령,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증거는 남겨두는 것이 좋답니다.
언제 필요할지 모르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