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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친자식이 아닌데도 내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을 때 호적을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친자식이 아닌데도 내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을 때 호적을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9. 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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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친자식이 아닌데도 내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을 때 호적을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증명서(호적)를 발급받아보면 알지도 못하는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한 적이 있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전혀 모르는 자식이 호적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다만, 서로 만난적도 없고 어디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한 후에 연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서야 연락이 되거나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은 유전자 검사만 하면 거의 쉽게 끝납니다.
재판도 한 번 정도 하고 바로 판결을 선고하니까요.

실제로 어려운 점은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고 있어서 바로 송달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친생자 소송은 소장이 송달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일반 소송처럼 공시송달명령으로 송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소장을 송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에는 상대방이 유전자검사를 계속 거부한다고 해도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유전자검사에 응하게 되죠.

유전자검사는 업체에 의뢰하면 출장검사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거부하기는 어렵죠.
업체에서 양쪽 당사자하고 약속시간을 잡고 방문해서 머리카락 등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증거로 남기기 위하여 사진을 찍고 신분증도 찍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전자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증거로 채택되어 재판을 하고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고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니까요.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할 수 있다면 시험성적서를 소장에 증거로 첨부해서 접수하면 좀 더 빠릅니다.
그러나 사정이 있어서 먼저 하기 어렵다면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킨 다음에 해야 하고요.
그러면 조금 늦게 되죠.

현재 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의 자식이 친자식으로 되어 있다면 소송을 해서 정정하면 됩니다.
반대로, 내 호적에 친모가 아닌 사람이 모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소송을 하면 되고요.
유전자 검사만 가능하면 모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호적에 다른 사람이 자식으로 되어 있거나 친부. 모로 되어 있으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유전자검사만 하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미리미리 해서 정정을 하는 것이 좋겠죠.
나중에 갑자기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사정에 따라서 어렵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보면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호적에 남의 자식이나 친부.모가 아닌 사람이 올라와 있는 경우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하려고 소송을 합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상속 때문에 호적을 정정하려고 하기도 하죠.

이렇듯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을 해야만 판결로 정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미리 해서 호적을 정정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요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소송을 못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돈이나 시간이 없거나 급하지 않아서 계속 미루게 될 뿐이죠.
그러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질 정도로 급한 사정이 생기게 되면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한 당장 다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미루기도 하는 것 같네요.
그러나 언젠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미루지 말고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을 하는 것이 좋겠죠.
소송만 하면 모두 가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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