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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를 하고 접수증을 받아둔 후 별거 중에 이혼소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를 하고 접수증을 받아둔 후 별거 중에 이혼소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실장 변동현 2018. 9. 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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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를 하고 접수증을 받아둔 후 별거 중에 이혼소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가출을 하면 무조건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을 나가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가출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집 나간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락이 되지 않으면 가출신고 접수증을 발급해주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혼소송이라도 할 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을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갈 수도 있고, 빚이 많아서 도망을 갈 수도 있거든요.
대게의 경우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가기도 하죠.
이럴 때는 쉽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렇듯 가출을 하면 연락을 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별거가 길어지게 되죠.
특히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을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다른 사람하고 살기 위하여 도망을 갔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수 없거든요.
이런 것도 모르고 계속 찾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포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됩니다.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 다시 합치기도 어렵습니다.
집으로 돌아온다고 해고 함께 살기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죠.
이때 가출신고접수증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 상담을 하면 무조건 신고를 하고 접수증을 받아두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별거 기간도 몇 달부터 몇 년까지 다양하고요
심지어 몇십 년 동안 하고 있는 분도 있죠.
이분들 모두 처음에는 가출한 사람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러나 연락을 끊어버린 사람을 찾을 길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원하지 않은 별거를 하게 되고 그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배우자의 가출로 별거가 길어졌을 때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됩니다.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무슨 사정이 있는지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출한 사람 때문에 별거를 하게 되고 이혼도 어렵게 하게 됩니다.

솔직히 별거 기간이 오래되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있는 정도 없어지고 다시 함께 살자고 해도 싫을 수 있으니까요.
별거를 하다 보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살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다시 합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별거 중에 이혼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혼을 생각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소송을 하면 거의 이혼 판결을 받고 있고요.
다만, 연락이 안 되는 배우자일 경우 소송기간이 몇 달 걸릴 뿐입니다.
그래도 이혼을 해야 한다면 소송을 해서 판결로 해야겠죠.

가족들을 버리고 가출을 하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혼인 파탄이 오고요.
모두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죠.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인하여 별거를 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혼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본인의 의지가 필요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약해서 결정을 못 하는 건 아닐까요?
이혼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소송이라도 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겠죠.

저희는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해서 별거 중인 분들의 이혼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출을 했을 때나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 등을 잘 알고 있죠.
그만큼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배우자가 가출한 상태이거나 별거 중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은 가출한 사람과 연락이 안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가능하니까요.
이혼판결도 받을 수 있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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