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장 - 억울하게 당한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장 - 억울하게 당한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소송

실장 변동현 2018. 9. 18. 16:15
320x100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장 - 억울하게 당한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성을 만나기만 하면 상대방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상간자일까요?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즉, 유부남이거나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을 때만 부정행위가 되고 상간자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정말 모르고 만나거나 속아서 만나도 상간자로 몰리니까요.

흔히 말하듯 둘이 만나다가 걸리기만 하면 무조건 부정행위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되면 부정행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내 남편 내 아내는 부정행위일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아니죠.
정말 모르고 만났거나, 속아서 만났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정행위를 했다고 소송까지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문제는 내 남편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네요.
어쩌면 소송을 하는 쪽에서는 상대방이 억울한지 아닌지는 알 수 없을 겁니다.
무조건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로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정말 억울한 건 뭘까요?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혼자만 당한다는 겁니다.
만난 건 두 사람인데 혼자만 소송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더 억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혼자만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면 억울해서 미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는 쪽에서도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조건 소송을 했다가는 패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는 증거 유무 등을 검토하고 소장을 접수해야겠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가장 많이 제출하는 것이 카톡이나 문자 내용입니다.
그리고 녹취록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내용에 따라서 모두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카톡이나 문자 등은 지인이나 친구들과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부정행위는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만났다는것이 아니라 실제 부정행위를 했는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거든요.
지인이라서 만나기도 하고 친구라서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업무차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도 주고받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부정행위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유부남 유부녀인지 숨기고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은 미혼이거나, 이혼을 한 사람으로 알고 만나기도 하죠.
가끔 이혼을 안 했으면서도 이혼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혼을 한 것으로 알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면 정말 억울하게 될 것 같네요.
그렇지만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모두 인정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해봐야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는 만나던 남자가 이혼을 했다고 만나다가 소송을 당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 여자를 만났죠.
그러다가 아내가 알고 상간녀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고요.
그렇지만 원고인 아내가 패소를 했습니다.
즉, 원고의 남편이 피고에게 이혼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 말에 속아서 만난 것이 인정이 된 겁니다.
이렇듯 무조건 부정행위로 위자료 소송을 해다가는 인정이 안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승소를 한 피고는 억울하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정말로 만나던 남자가 이혼을 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만난것이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주장을 판사님이 인정해주신 거죠.
그리고 피고가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는 증거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요.
즉, 원고가 제출한 카톡이나 문자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톡이나 문자 등이 무조건 부정행위로 인정되지는 않는 것 같네요.

억울하게 상간자로 몰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경우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만나던 사람이 유부남 유부녀인지 몰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는 정만 상간남 상간녀로 몰려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만나던 사람하고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모두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억울하다면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하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억울하게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장을 받고도 가만히 있게 되면 자백으로 간주되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니까요.
가끔 소장을 받고 부정행위를 인정할 때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다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설령, 부정행위가 맞다고 해도 원고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위자료 금액을 최소한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겠죠.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로 인정되는 금액은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상간자로 몰려 소송을 당하면 정말 억울하게 된다는 겁니다.
상간남 상간녀로 몰리면 얼마나 힘든지 당사자가 아니면 잘 알지 못할 정도이니까요.
위자료를 달라고 하고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이라도 당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다가 소장을 받으면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죠.
만약에 소장이 집이나 회사로 오게 되면 더더욱 힘들게 되고요.
그래서 억울하게 상간자로 몰려 위자료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면 정말 힘들다고 하네요.

저희도 이런 분들의 상담을 할 때마다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게 상간자로 몰리는 것도 모자라 소장이 언제 올지 몰라서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이럴 때는 소장이 접수되었는지 계속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 다음에 소장 접수가 확인되면 바로 수령을 해야 하고요.
수령방법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할 수도 있죠.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건 모르고 만났건 상간자로 몰리면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는 건 마찬가지이니까요.
이때 억울하게 당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억울하게 당했다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소장을 받은 후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인 상담을 통하여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억울하게 당한 상간녀 상간남으로 몰려 위자료를 지급하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