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를 용서해준 외도(간통)가 두 번째라서 용서하기 힘들다면 바로 이혼입니다. 협의가 아니면 소송이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나 아내가 간통을 했을 때 한 번은 용서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실수를 해서 그렇다고 해도 용서를 받은 후에 또다시 외도를 한다면 더 이상 용서하기 힘들겠죠.
다만, 부정행위를 실수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기도 합니다.
나쁜 짓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결혼을 한 이상 배우자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정조가 중요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네요.
결혼을 한 후에도 다른 이성을 만다가 탄로가 나서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고요.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웠을 때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용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냥은 못하고 각서를 받기도 하죠.
다시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를 하니 그 말을 믿습니다.
그러나 불안하기는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정말 약속을 지킬지 알 수 없으니까요.
각서를 쓴 사람들은 한동안 잘 지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바람을 피우지 않고 잘 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해주고 잘 하고 있는 부부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각서를 쓰고도 또다시 외도를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 간통이 탄로가 났을 때 각서 한 장 쓰고 넘어간 게 문제겠죠.
또다시 탄로가 나도 또 한 번 용서를 빌고 각서를 쓰면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모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용서해줘도 두 번은 용서 못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남편이나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면 최소한 뭔가를 해야 합니다.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면 꼭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용서를 받으면 무감각해지듯이 또다시 바람을 피우니까요.
그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각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생기면 가만히 안 있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외도가 처음이 아닌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각서도 여러 번 쓴 사람도 있고요.
모두 이혼만은 피해보려고 각서 몇 장 받고 용서를 해준 사람이거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바람을 여러 번 피운 사람이 많습니다.
마치 "내가 외도를 해도 네가 어쩔 건데?"라고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인 것 같네요.
그러다가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겠죠.
실제로 남편이나 아내가 두 번 이상 바람을 피우다가 탄로가 나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처음에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또다시 간통을 하다가 들켜서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한 겁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는 상간자에게도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하고요.
부정행위를 한 두사람이 한 가정을 파탄시킨 결과입니다.
간통 사실을 알고 한 번은 용서를 해줄 수 있지만 두 번 이상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고 위자료 청구도 하는 것이겠죠.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끝까지 이혼을 안 하고 참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선택은 본인의 몫이니까요.
하여튼 남편이나 아내의 간통 사실을 알고 여러 번 용서해주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해야겠죠.
그래야 바람피운 배우자도 경각심을 갖게 될 테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남편은 아내의 외도가 두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남자답게 각서 한 장 받고 용서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났죠.
이분은 두 번 용서는 없답니다.
그래서 바로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네요.
협의이혼은 절대 안 해준다고 하고요.
꼭! 소송을 해서 아내와 상간남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위자료를 받겠다고 합니다.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외도를 한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크다는 거겠죠.
그리고 바람피운 두 사람을 가만두고 싶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좋게 협의이혼을 해주면 둘이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는 겁니다.
누구 좋으라고 협의이혼을 해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법대로 소송을 해서 가만두고 싶지 않겠죠.
저희는 이런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을 하면 법대로 하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탄로 나서 한 번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두 번 다시 외도를 해서는 안되겠죠.
계속 용서받지 못하면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한 번 용서해준 외도(간통)가 두 번째 일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용서하기 힘들다면 바로 이혼입니다. 협의가 아니면 소송이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