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사람이 몇 년째 연락을 끊고 이혼을 안 해줄 때 별거 중에 혼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함께 살기 싫어서 가출한 사람이 왜 이혼을 안 해줄까? 하고요.
더구나 연락까지 끊어서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몇 년째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처음에는 가출한 사람을 찾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연락도 안 되고 먹고살기 바쁘면 그만두게 됩니다.
더 이상 찾아봐야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별거가 길어지게 되겠죠.
별거가 길어지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가출한 사람도 사정 있겠지만 집에 남아 있는 사람은 더 힘들죠.
혼자가 아니라면 돈을 벌어서 먹고살아야 하니까요.
돈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라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살다 보면 이제는 가출한 사람을 찾지 않게 됩니다.
어쩌면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출한 사람이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반갑지 않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가출한 사람과 오랫동안 별거를 하는 분들 중에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락이 안 되어서 협의이혼을 못한다는 것이죠.
연락이 되더라도 이혼을 안 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힘들게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별거 중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연락이 안 되어서 어디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함께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간 사람이 오히려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은 안 해주기도 하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혼도 힘들게 하는 것 같네요.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하고 이혼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악의적인 유기라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면 거의 대부분 판결로 이혼이 됩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이 문제입니다.
연락이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 모를 경우 직접 송달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의 부. 모. 형제. 자매들에게 송달을 해봐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가족들하고는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연락이 되는지 어디 사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하죠.
이렇게 송달 및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송달이 안되고 확인이 안되면 판사님에게 공시송달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확인을 하고 공시송달명령을 해줄 수 있는 요건이 되면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는 모든 서류를 공시송달명령으로 송달을 하게 되고 재판을 한 후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죠.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가 몇 년째 연락을 끊고 이혼을 안해줄때 별거중에 혼자하려면 본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이혼을 해야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돈이 들고 시간이 조금 걸릴 뿐 소송을 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 등은 상담만 받아보면 모두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고민은 할 필요가 없겠죠.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만 먹고 시작하면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이혼을 해야 하는데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혼을 해야 할 급한 사정이 생기면 그때야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혼은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최소한 몇 달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겠죠.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소송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가 사람이 몇년째 연락을 끊고 이혼을 안해줄때 별거중에 혼자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셨을겁니다.
이혼을 하면 소송 방법이나 절차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의지나 용기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을 해야만 받는 도움이나 지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이 있는데도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받지 못한다면 손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올 사람도 아니고 돌아온다고 해도 함께 살 생각이 없다면 이혼을 미룰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하고 이혼을 하는 소송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료상담을 해드립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