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가정폭력
- 무료법률상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
- 무료상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무료법률상담센터
- 별거이혼
- 소송
- 남편
- 가출이혼
- 양육비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이혼상담
- 이혼무료상담전화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상담
- 양육권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이혼무료상담
- 별거이혼소송
- 가출이혼소송
- 이혼 합의조정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친권
- 위자료
- 재산분할
- 이혼소송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을 해서 별거를 하더라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안 준다면 이혼소송 본문
가출을 해서 별거를 하더라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안 준다면 이혼소송
결혼하고 살다가 사정이 생기면 가출을 하고 별거를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가출한 사람이 생활비를 안 준다면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겠죠.
의식주는 해결해야 하니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싫다고 집 나간 사람이라서 함께 살고 싶지는 않지만 자기 자식들 키우는 돈을 주어야 하지 않냐고요.
그 말을 맞답니다.
남의 자식도 아니고 친자식 양육비라고 주어야겠죠.
그러나 현실은 많이 다른 것 같네요.
가출한 사람이 생활비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돈을 달라고 하면 연락을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집에 남아 있는 식구들만 고생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별거가 길어지게 되다고 하네요.
혼자 편하게 살기 위해서 가출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도망가듯 집을 나가는 걸까요?
대부분은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바람 나서... 빚이 많아서... 아니면 정말로 혼자 편하게 살려고 집을 나가는 거겠죠.
그렇지만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는 힘들 것 같네요.
이렇게 가출을 한 후에 별거를 하고 있을 때 생활비라도 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답니다.
무조건 이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활비만 주면 이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도 생활비를 안주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 혼인 파탄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 별거가 길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안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것이지 이혼이 좋아서 하는 분들은 없답니다.
한마디로 가출한 사람이 이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별거 중에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답니다.
가출한 것도 나쁜데 생활비까지 안 주면 정말 살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연락을 끊어버리면 더더욱 힘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연락 두절이죠.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답니다.
연락이 되고 어디에 사는지 알아야 협의이혼을 하자고 할 수 있거든요.
찾을 길이 없으니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죠.
그런데 소장을 접수해도 송달하기가 어렵답니다.
가출한 사람의 가족들에게 송달을 하고 확인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봐야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없어도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가출한 사람과 별거가 길어지면 연락 두절이 되기 때문에 어렵게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연락된다고 한들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던 간이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가출을 한 후 별거 중이라도 생활비를 안 주면요.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가출을 해서 별거를 하더라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안 준다면 이혼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별거가 길어지면 안 되겠죠.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기니까요.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소송까지 하게 되고요.
소송을 할 때는 사정에 따라서 모두 청구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겠죠.
가출로 인한 별거는 이혼 사유가 되니까요.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이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도 사정상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급하게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마음만 급해지고 오래 걸리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때는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겠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폭력을 당해서 신고를 하자 쌍방폭행이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 2018.10.22 |
---|---|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리다가 위자료 소장을 받은 상간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 2018.10.19 |
이혼하지 않은 채 별거 중에 낳은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 2018.10.18 |
간통한 아내의 가출로 별거 중에 쓰러진 남편의 이혼소송 및 가처분 신청 (0) | 2018.10.17 |
이혼을 한 전처(아내)에게 아이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남편 (0) | 2018.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