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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폭력을 당해서 신고를 하자 쌍방폭행이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가정폭력을 당해서 신고를 하자 쌍방폭행이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자기도 맞았다고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하기도 하죠.
이럴 때는 정말 억울하게 된다고 하네요.
맞기만 하고 때린 적이 없는데 맞았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고소를 당하면 조사를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합의를 하고 취소를 해주기도 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내입니다.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이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해서 신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도 맞았다고 손에 긁힌 자국이 있다고 하면 맞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아내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죠.
정말 많이 맞았으니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상해는 취소를 한다고 해도 없던 일로 되지 않는답니다.
반면에 단순 폭행은 취소를 하면 없었던 일로 되고요.
그래서 경찰관이 합의를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네요.
그 결과 남편은 벌금을 내게 되었고 아내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죠.
이렇게 가정폭력 고소는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편의 폭언 폭행은 계속되었죠.
한마디로 달라진 게 없고 반복되는 생활이 계속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보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아이들도 싫어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절대로 안 해준답니다.
할 거면 혼자 하라고 하고요.
이러니 대화를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아내는 어린아이들과 집을 나와있답니다.
이혼을 할 거면 집을 나가라고 해서죠.
아이들도 데리고 가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냥 나왔다고 하네요.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친정으로 온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이 친정부모님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집으로 오라고 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그런데 합의를 안 해줍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돈을 있어야 아이들하고 살 방이라도 얻을 수 있는데요.
결혼하고 산 집도 있거든요.
아내는 이혼만 해주면 양육비를 안 주어도 된다고 했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힘들었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이들만 데리고 이혼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도 안 해주었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친정으로 온 것이라고 하네요.
이렇듯 너무 힘들면 살기 위해서 집을 나오기까지 하는 것 같네요.
이제 아내는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남편하고는 대화가 안되고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로 소송을 할 바에는 법대로 청구해서 모두 받을 생각이고요.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도 받아야 하죠.
어차피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을 생각이랍니다.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쌍방폭행이라고 주장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중요한 것은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니까요.
증거로는 남편의 상해 진단서도 있고 벌금을 낸 것이 있거든요.
이 정도면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는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청구는 거의 대부분 판결로 인정이 될 것 같네요.
이렇듯 아내는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해서 신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쌍방폭행이라고 맞고소를 했고요.
그렇지만 서로 합의를 하고 취소를 했죠.
그러나 남편은 상해죄라고 벌금을 냈고 아내는 없던 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마무리되었답니다.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친정으로 왔고요.
남편이 이혼을 하려면 혼자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것이죠.
아내는 살기 위해서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폭력적인 사람과 함께 살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희망도 없고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다만, 합의를 안 해주니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혼소송을 하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하고 합의 조정을 먼저 해보지만 쉽게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가사조사를 하고 재산을 한 후에 판결까지 가게 되면 몇 달은 걸린답니다.
그랬을 때는 진흙탕 싸움을 각오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도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죠.
어차피 한 번을 겪어야 할 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는 마음 단단히 먹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기나긴 소송기간이나 과정을 견딜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마음먹고 시작하는 만큼 소장을 접수 한 후에는 끝만 보고 달렸으면 좋겠네요.
몇 달만 지나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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