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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에 필요한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에 필요한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에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숨겨놓을 재산 찾기랍니다.
이혼을 하자고 하면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많이 숨겨놓은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는 찾아야 한답니다.
스스로 밝히지는 않거든요.
집에서 살림만 한 사람이라면 정말 모를 수 있답니다.
숨겨놓은 부동산 통장이나 보험 그리고 주식 등이 있거든요.
생활비를 받아서 살고 있다면 더더욱 알기 힘들다고 하네요.
남편이 공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죠.
이럴 때 이혼을 하게 되면 살고 있는 집이나 보증금만 나누려고 한답니다.
아내가 모르는 재산을 빼놓고 해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아내도 눈치가 있죠.
분명히 어딘가에 숨겨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밝히라고 하면 절대 안 밝힌답니다.
그렇게 되면 합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혼을 하기 전에 재산 때문에 합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재산 파악을 해야 한답니다.
주장을 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재산을 파악하려면 판사님에게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 대상은 은행이나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 등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국토부나 법원행정처에 해야 하고요.
이렇게 판사님 명령으로 각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죠.
그리고 재산 파악을 하는 방법으로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으면 써서 제출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세하게 써서 내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서 회신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야 한답니다.
그래도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있죠.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둘인데요.
이럴 때는 찾기 어렵겠죠.
심증은 가나 물증을 찾기 어렵거든 요.
그래서 억울하게 이혼을 하기도 하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겠죠.
의심이 되면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서 확인을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라도 해서 확인되면 재산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든지 해보는 것이 좋겠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소득이 많은데 돈이 없다고 한답니다.
평소에 생활비로 준 돈도 얼마 안 되고 전세보증금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돈에 대한 집착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분명히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거랍니다.
살림만 한 아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한답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지쳐서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고요.
그런데 돈이 없다고 보증금만 나누자고 해서 합의를 못한 거죠.
그러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는 생활비도 안 주고 카드도 정지시켜버렸다고 하네요.
평소에도 돈 이야기만 나오면 폭언을 하면서 아내를 힘들게 했거든요.
그러더니 결국은 돈으로 아내를 압박한 거랍니다.
그래서 아내도 이혼소송을 하기로 한 거죠.
아내는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정확하게 하고 싶다고 하네요.
소송까지 하는 마당에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 한 후에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한답니다.
가능하면 남편이 밝히 않은 재산을 확인해서 모두 청구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내의 몫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혼만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있네요.
그것도 주는 돈만 받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합의서까지 쓰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 청구를 할 수 없게 되고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게 되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는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되겠죠.
이혼소송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답니다.
특히, 돈이 관련된 재산분할은 잘 합의가 안되거든요.
달라고 하는 사람과 줄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의가 잘 안될 때는 재산 문제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할 때도 끝까지 다투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도 힘들다는 것이겠죠.
아내가 재산분할을 정확히 하려면 이혼소송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랍니다.
이때 재산 파악을 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의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겠죠.
다만, 기여도에 따라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반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정말 중요하답니다.
이렇게 재산을 숨겨놓고 이혼을 하게 되면 억울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소송 과정에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 파악을 해야 한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필요한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남편에게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파악된 재산은 모두 분할을 할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할 때는 의심이 되는 것은 모두 확인을 해봐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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