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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담 - 과소비로 재산을 탕진하고 대출 빚만 남긴 채 가출을 해버린 아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송 상담 - 과소비로 재산을 탕진하고 대출 빚만 남긴 채 가출을 해버린 아내

실장 변동현 2018. 10. 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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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담 - 과소비로 재산을 탕진하고 대출 빚만 남긴 채 가출을 해버린 아내

과소비 문제로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데 씀씀이는 그 이상이거든요.
경제관념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소득 대비 지출을 줄이면서 재산을 증식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랍니다.

솔직히 살다 보면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답니다.
그렇지만 갑부가 아닌 이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는 없죠.
그런데도 과소비로 문제가 되어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한쪽은 개미처럼 일하고 한쪽은 배짱이처럼 살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대출 빚까지 생길때랍니다.
거의 대부분 모르게 받아서 쓰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빚이 늘어나면 강담할 수 없게 된답니다.
그러면 돌려 막기까지 하게 되고 급기야는 사채까지 쓰게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 결국은 탄로가 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까지 하려고 하는 쪽은 남편입니다.
아내가 몇천만 원의 대출 빚을 남기고 친정으로 가버렸거든요.
그중에 남편 앞으로 된 것도 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아내가 더 이상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남편 앞으로 받은 거랍니다.
남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요.


평소에도 과소비를 많이 해서 문제 되었다고 하네요.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는 바람에 지출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잔소리를 한다고 친정으로 가버리고요.
그러면 다시 데리고 왔답니다.
그래도 아내의 과소비를 막을 수는 없었죠.

어느 날부터는 아내의 표정이 어둡고 불안해했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도 화만 내고요.
그리고 집을 나가 버렸죠.
친정에도 오지 않았다고 하고 어디로 갔는지 한동안 연락이 안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은 아내가 왜 집을 나갔는지 얼마 가지 않아서 알게 되었죠.
아내가 집을 나간 후 혹시나 해서 불안한 마음에 여기저기 확인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카드대금 청구서 이자 독촉장 등을 여러 장 발견하게 된 겁니다.
확인 돈이 몇천만 원이나 되고 그중에는 남편 앞으로 청구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아내가 무슨 짓을 하고 집을 나갔는지 알게 된 거죠.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난 거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니 너무 화가 났답니다.
일을 이지경으로 만들어놓고 가출을 한 후 연락을 피하고 있거든요.
사정이 이 정도라면 그동안 아내를 믿고 준 돈은 한 푼도 남아 있을 리가 없겠죠.
이제 남은 재산이라고는 얼마 되지 않은 월세 보증금이 전부라고 하네요.
그러나 보증금으로 대출 빚을 갚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되었고요.


남편은 아내가 개인적으로 쓴 대출 빚은 갚을 생각이 없답니다.
월세방을 뺀 보증금으로는 남편 앞으로 된 대출 빚을 갚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집으로 계속 독촉장이 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게 되었죠.

남편은 대출 빚을 갚은 후 본가로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고 하네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되니 답답하고요.
처갓집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니 찾을 길이 없답니다.


현재 남편이 본가로 들어온 지 1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부모님이 당장 이혼을 하라고 한답니다.
그동안 이혼만은 피해보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게 된 거죠.
솔직히 연락 한번 없었던 아내에게 화도 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과소비로 재산을 탕진하고 대출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가출을 해버린 경우랍니다.
그리고 연락을 끊어버린 채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남편이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아이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 이혼 외에는 청구할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면 쉽게 끝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소장을 처갓집 식구들에게 보내봐야 하고 연락이 되는지 등을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송달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이제 남편은 과소비로 재산을 탕진하고 대출 빚만 남긴 채 가출을 해버린 아내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답니다.
연락 두절인 아내하고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소송이라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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