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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조울증 및 정신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여 혼인취소 소송 본문
아내가 조울증 및 정신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여 혼인취소 소송
결혼을 한 후에 알게 되는 것들이 많답니다.
그 중에는 조울증도 있고 정신병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기도 하죠.
그랬을 때는 혼인취소를 해야겠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으니까요.
결혼을 할때 조울증이나 정신병이 있다는것을 알면 결혼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를 숨기고 했다면 사기결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면 혼인취소를 하게 되는것 같네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조중증이나 정신병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것 같네요.
그래서 결혼할 당시에는 모르게 할 수 있지만 결혼생활 중에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증상을 조절하기 위하여 약을 복용하기도 한답니다.
그렇지만 완치는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혼인파탄이 오면 이혼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냥 이혼을 할 수는 없답니다.
혼인을 취소 해야하니까요.
속아서 결혼을 한거라서 이혼보다는 취소를 시켜야하죠.
그래야 조금이나마 덜 억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인취소 소송을 하게 되는것 같네요.
이번에 혼인취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결혼한지 3개월만에 조울증과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은것을 알게 되었죠.
평소에 너무 이상했거든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인정을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어쩔수 없이 혼인취소 소송을 했답니다.
소장을 접수 한 후 여러곳의 병원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요.
조울증과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거든요.
그 결과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은 후 다시 증거로 제출하였죠.
그리고 혼인취소 판결을 받았답니다.
위와 같은 판결을 받기까지 약 4개월이 걸린것 같네요.
다행이 소장도 빨리 송달되고 사실조회신청을 한 후 회신을 빨리 받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입증만 빨리 할 수 있다면 판결은 빨리 받을 수 있답니다.
중요한것은 조울증과 정신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이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는 것이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혼인취소 소송을 하려면 기간이 있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후 3개월 안에 해야하죠.
그기간을 넘겨버리면 이혼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혼인취소를 하려면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고 후회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사정이 있다면 속이거나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냥 살기는 어렵겠죠.
물론 그냥 살기도 하지만요.
그렇지만 헤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것 같네요.
이럴때 그냥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억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혼인취소 소송을 해서 이혼보다는 취소를 하는것이 좋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무조건 헤어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냥 살기도 힘들죠.
증상이 나타나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든요.
그러다가 시기를 놓쳐 혼인취소를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는 분들도 있는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혼인취소 소송을 하려면 이러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안에 해야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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