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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이혼소송 - 남편과 합의를 하고 집을 나왔는데 가출했다고 안 해준다면 소장 접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의 이혼소송 - 남편과 합의를 하고 집을 나왔는데 가출했다고 안 해준다면 소장 접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10. 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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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이혼소송 - 남편과 합의를 하고 집을 나왔는데 가출했다고 안 해준다면 소장 접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하고 한쪽이 집을 나오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변했다고 안 해준다고 하죠.
그리고는 가출을 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정말 답답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혼하기로 합의해서 나온 건데 가출을 했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기로 했거든요.
결혼하고 생활비도 안 주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헤어지기로 하고 집을 나온 거라고 하네요.
아이도 없고 재산도 없어서 그냥 헤어지면 되니까요.

그런데 법원에서 만나기로 한날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전화도 안 받고요.
여러 번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하니까 자기는 못한다고 답장이 온 게 전부라고 하네요.
그리고는 집을 나갔으니까 이혼을 하려면 위자료를 달라고 하고요.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몇 달을 보내게 된 거죠.


아내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소송이랍니다.
좋게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몇 달 동안 좋게 이야기하면서 법원에서 만나자고 했고요.
남편은 못해준다고 했다가 다시 알았다고 하면서 아내를 가지고 놀았다고 하네요.
그러니 아내가 화가 날만하죠.

상담을 하면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화가 날만합니다.
남편은 이혼을 해줄 마음이 없으면서 해줄 것처럼 했거든요.
아쉬운 건 아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끌었던 것 같네요.


이럴 때 아내는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할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좋게 해보려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요.
그러나 남편은 좋게 헤어질 생각이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계속 사정을 해봐야 소송을 없답니다.

아내가 말하는 이혼 사유는 몇 가지나 되네요.
몇 년 동안 생활비를 한 번도 안 주었고, 폭언을 하면서 폭행을 할 것처럼 위협을 해거든요.
그리고 신고한 내역도 있고요.
남편은 화가 나면 이혼하자는 말도 수차례 했고요.
그러한 문자나 녹음도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헤어지려고 마음먹기까지 정말 힘들게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최후에 수단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서로 좋게 합의를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헤어지는 순간까지 힘들게 되겠죠.

이번에 사례는 아이도 없기 때문에 좋게 협의이혼을 하면 될 일이었답니다.
그러데 감정적으로 안 해주다 보니 소송까지 하게 된 거죠.
아내가 집을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은 뒤로는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혼만 하자고 한 건데 안 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아내의 이혼소송은 어쩔 수 없게 되었네요.
마음에서 떠난 사람하고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거든요.
이럴 때는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의 이혼소송은 어렵지 않답니다.
이혼 사유가 충분하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뿐이죠.
남편이 좋게 합의 조정을 해줄 가능성이 적어서 판결까지 가게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합의 조정으로 된다면 약 3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이렇게 집을 나온 상태에서는 빨리 뭔가를 해야 한답니다..
특히 이혼을 하려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도 안 들어가면 가출했다고 억지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두 사람이 합의서를 쓰고 나오지 않아서 증거가 없을 때 이런 말을 한답니다.
솔직히 합의서를 쓰고 집을 나오는 경우가 드물고요.
그래서 무조건 억지 주장을 할 수 있고 입증을 하지 못하면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겠죠.

아내하고 상담을 해보니 지금이라도 소송을 하면 늦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려 한답니다.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다행히 합의 조정으로 끝나면 좋겠고요.


현재까지는 남편이 아내의 생각과 달리 좋게 헤어질 마음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하고 집을 나왔는데 가출했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안 해주기 때문이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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