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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연락을 한 유부남의 아내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일방적으로 연락을 한 유부남의 아내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10. 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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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연락을 한 유부남의 아내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정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 상대방의 배우자가 오해를 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낸 내용을 봤거든요.
그것을 보고 둘이 바람을 피웠다고 소송을 하는 거랍니다.
이럴 때 소장을 받은 쪽은 정말 답답하게 되겠죠.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받은 분이 이런 경우랍니다.
남자가 동창생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사이도 아니죠.
그리고 유부남이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전화를 하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냈다고 하네요.

처음에 몇 번은 답장을 했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 찝쩍거리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대꾸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연락을 하지 말라고도 했고요.
그러나 동창생은 계속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단을 시켜버렸죠.


이런 일이 있은 뒤로 전화번호까지 바꿨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런 일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갑자기 모르는 전화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무심결에 받았죠.
그런데 연락을 차단한 동창생이 전화를 한 거예요.
이 남자가 다른 동창생을 통해서 바꾼 전화번호를 알고 한 겁니다.

이렇게 스토커처럼 계속 연락을 해와서 기분이 나빴다고 하네요.
동창생들 사이에도 소문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멀리하려고 했는데 계속 연락을 해온 겁니다.
그러다가 큰일이 터졌죠.
동창생의 아내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갑자기 소장을 받으니 이게 뭔가 하고 눈앞이 깜깜했답니다.
그보다도 화가 너무 많이 났고요.
그래서 그 동창생에게 연락을 했더니 안되고요.
하루아침에 바람피운 상간녀가 된 거죠.

소장을 보니 황당했다고 하네요.
자기 남편이 유부남인지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쓰여있더랍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 전화를 통화내역을 첨부했고요.
그것도 모자라 남편이 보낸 카톡하고 문자 내용도 있고요.
모두 남편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하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낸 내용이었죠.
그런데도 둘이 바람을 피웠다고 소송을 한 거예요.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답니다.
소송을 한쪽에서 오해를 하고 한 경우이죠.
그러다 보니 그 피해는 소송을 당한 쪽에서 받게 되고요.
실제로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당한 소송이기 때문이랍니다.

이런 소장을 보면 일방적인 주장과 증거만 있답니다.
두 사람이 바람피운 증거는 없죠.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쌍방이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사진 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전화하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낸 것뿐이라면 부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받은 분은 승소를 할 것 같네요.
증거라고는 원고의 남편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 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세한 상담을 해보니 부정행위를 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혼자 일방적으로 스토커처럼 잡착을 한 동창생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오해를 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지만 아내가 소송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소장을 받은 이상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소장에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해야 하죠.
그래야 판사님이 정확히 알고 판단을 하신 후 판결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억울하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한 후에 승소를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한마디로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없을 때죠.
일방적으로 보내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전화가 증거가 되지는 않거든요.
적어도 쌍방이 주고받은 내용에서 부정행위로 인정될만한 것들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일방적으로 보낸 내용이 증거로 인정된다는 보장을 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겠죠.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서 소송을 당한 후 승소를 한 경우가 있답니다.
혼자 스토커처럼 행동한 것을 배우자가 알고 부정행위로 오해를 하고 소송을 한 경우죠.
어쩌면 배우자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평소에 의심이 가는 사람이라면 부정행위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증거로 잡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소송을 한답니다.
그러다가 패소를 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가정에 소홀하면서 의심받을 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네요.


하여튼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받은 분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거든요.
답변서를 안내면 자백으로 간주하고 그냥 무변론 판결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면 화도 나고 답답하게 되는 것 같네요.
부정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당했다면 더더욱 황당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억울함은 스스로 풀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죠.
소장을 받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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