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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간통한 아내의 가출로 별거 중에 쓰러진 남편의 이혼소송 및 가처분 신청 본문
간통한 아내의 가출로 별거 중에 쓰러진 남편의 이혼소송 및 가처분 신청
집을 나간 아내가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당하고 있는 남편이 있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이유는 바람이 나서죠.
그런데 집이 아내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내가 집을 팔려고 내놓은 것도 중개사가 집을 보러 온다고 해서 알게 되었고요.
아내가 집을 나간 지는 2년 전이죠.
그 뒤로 남편 혼자 살았답니다.
아이들도 성인 된 뒤로 분가를 해서 따로 살고 있고요.
그러다가 1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불편한 몸이 되었죠.
한쪽 팔 한쪽 다리가 불편하고 언어장애라는 후유증이 생겼거든요.
그런데도 혼자 열심히 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집을 팔려고 내놓았다는 말을 듣고 충격으로 쓰러졌답니다.
살고 있는 집이 전부인데 처분한다고 하니 놀란 겁니다.
그것도 가출한지 2년이나 되는 사람이 집에는 안 들어오고 집을 판다고 하니 쓰러질만했죠.
눈앞이 깜깜하고 화가 너무 났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쓰러진 겁니다.
가출을 했더라도 이러면 안 되거든요.
남편은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었어도 참고 살았답니다.
자식들 때문에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내는 남편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한 것이고요.
사실 아내는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나자 도망을 간 겁니다.
남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참고 또 참았죠.
이러한 것은 자식들도 모두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해도 된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도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참고 산 겁니다.
그러나 아내가 집까지 팔려고 한다고 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자식들도 더 이상 참지 말고 이혼하라고 하네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참고 사냐고요.
그러다가 집을 팔아서 돈을 가져가 버리고 쫓겨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고요.
그 말은 들으니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이 도와드리겠다고 했죠.
이랬을 때 남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처분이랍니다.
아내가 집을 팔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야 하죠.
그래야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집의 절반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가처분을 안 했다가 아내가 집을 팔아버리면 집에서 쫓겨나야 하고 돈도 받기 어렵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제 남편은 아내에 대한 미련이 없다고 하네요.
바람 나서 도망간 사람이 멀쩡히 살고 있는 집을 팔겠다고 하니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하죠.
이혼소송도 함께 하려고 하고요.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집의 절반을 받을 생각이거든요.
돈을 안 주면 가처분한 집을 경매 신청해서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소송 및 가처분 신청은 미룰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아내의 가출은 이혼 사유가 된답니다.
더구나 간통을 하고 둘이 도망을 갔기 때문에 위자료도 받아야 하죠.
그래서 청구를 하면 모두 받을 수 있답니다.
자식들도 법대로 하시라고 응원을 하고요.
다만, 함께 도망간 남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그 남자에게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할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하죠.
그래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은 처갓집으로 보내면 됩니다.
가출해서 연락을 끊었다고 해도 처갓집 식구들하고는 연락을 주고받을 테니까요.
그러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하자고 연락이 오겠죠.
연락이 안 오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면 남편 혼자 재판을 하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봐야 아내가 간통을 하고 가출을 한 유책 배우자라서 남편의 청구가 모두 인정될 겁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안타깝기만 하네요.
가출한 아내 때문에 쓰러지고 몸도 불편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집까지 팔겠다고 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참아왔던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집에서 쫓겨날 처지거든요.
솔직히 바람 나서 도망간 사람을 계속 기다리면서 살지는 않는답니다.
그렇다고 모두 이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집까지 팔겠다고 한다면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한답니다.
청구할 건 하고 받을 건 받아야 하거든요.
남편은 아내가 바람 나서 가출한 후 혼자 몇 년을 살았답니다.
한마디로 원치 않은 별거를 한 거죠.
거기다가 몸도 아프고 불편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집까지 팔아버리려고 하니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가처분을 하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기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 간통한 아내의 가출로 별거 중에 쓰러진 남편이 이혼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건 당연하겠죠.
현재 배우자의 가출로 힘들게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살고 있는 집을 팔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팔지 못하게 해야겠죠.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빨리 가처분 신청을 해서 팔지 못하게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승소 판결을 받아서 위자료하고 재산의 절반을 받으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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