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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소송 상담 - 아이까지 버리고 가출한 용서할 수 없는 아내 본문
이혼소송 상담 - 아이까지 버리고 가출한 용서할 수 없는 아내
집을 나가서 연락을 끊어버린 아내 때문에 화가 납니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를 찾고요.
휴대폰도 꺼버려서 전화도 안 받죠.
가출을 할 이유가 없는데 왜 나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이렇게 아내의 가출로 힘들게 살고 있는 남편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더구나 아이까지 두고 나가버리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들어오기를 기다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악감정만 생기죠.
그러다 보니 원하지 않는 별거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가출한 사람을 계속 기다리면서 살 수는 없겠죠.
처음에는 찾아보기도 하지만 마음먹고 연락을 끊어버린 사람을 찾기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한 채 잊고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소장을 접수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은 아내하고 별거한지 몇 년이나 됩니다.
갑자기 가출을 한 아내 때문이죠.
어린아이까지 두고 나가서 화가 많이 났지만 그래도 아이 때문에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혼도 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곧 들어올 것으로 믿고 기다리면서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 기간은 점점 길어졌고 이제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몇 년 떨어져 살다 보니 어느덧 이 생활에 익숙해졌고요.
아이도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고요.
아마도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포기한 거겠죠.
그래도 한 번쯤은 아이를 보러 올 것이라고 믿었지만 오지 않았거든요.
이런 아내를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죠.
그리고 이혼을 할지 말지 고민도 많이 했고요.
너무 화가 날 때는 아이에게 엄마랑 헤어져도 되냐고까지 물어봤습니다.
눈치가 빠른 아이도 알아서 하랍니다.
그래도 이혼을 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별거를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 아내가 생각도 안 납니다.
집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함께 살 마음도 없고요.
아이에게 미안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아내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주소는 옮겨가지 않아서 함께 있고요.
처갓집에도 모른다고 하고요.
알면서 모른다고 하는지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연락을 주고받겠죠.
사정이 이러다 보니 합의이혼을 할 수가 없어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연락이 되어야 이혼을 하자고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할 뿐이죠.
그렇다고 이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혼을 해야겠다는 의지와 시작이거든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모두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헤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가출을 해서 오랫동안 별거를 하면 갈라서는 건 시간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남편의 이혼을 시간이 걸릴 뿐 어렵지 않습니다.
가출한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소장을 접수할 수 있거든요.
다만, 송달을 하기 위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처갓집으로 해야 합니다.
다행히 처갓집에서 받으면 빨리 끝나겠지만 모른다고 받지 않으면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러면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가사조사도 해봐야 하죠.
즉, 가출한 아내와 연락이 되거나 사는 곳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확인이 되면 다시 송달을 하고 확인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판을 쉽고 빠르게 진행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이렇듯 가출한 사람하고 연락이 안 된 상태에서 이혼소송은 이러한 과정이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공시송달명령으로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남편도 이렇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소장을 접수 한 후에 여러 가지 송달 및 확인을 한 후 판사님에게 공시송달명령을 받을 테니까요.
이렇듯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니까요.
남편이 이혼소송 상담을 한 첫 번째 이유는 아이까지 버리고 가출한 아내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별거가 길어지다 보니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요.
더구나 돌아온다고 해도 함께 살 마음도 없기 때문이죠.
그나마 남아 있던 정도 이미 다 떨어진 아내가 돌아온들 예전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함께 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남편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네요.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도 청구하고 위자료도 청구해서 모두 받아야겠죠.
[무료상담전화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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