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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 별거 이혼 - 몇 년 전 집을 나간 아내가 연락을 끊은 후 돌아오지 않아 소송을 하려는 남편 본문
가출 별거 이혼 상담 - 몇 년 전 집을 나간 아내가 연락을 끊은 후 돌아오지 않아 소송을 하려는 남편
가출한 아내하고 몇 년째 별거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집을 나간 이유도 모르겠고 연락도 안 된 채 몇 년째 별거를 하고 있다면 부부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 별거가 길어지면 각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 가출한 사람이 집에 들어온다고 해서 아무 일 없이 다시 함께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미 정이 떨어진 상태라면 마음이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사정에 따라서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은 가출한 아내하고 몇 년째 별거를 하고 있는 남편입니다.
어느 날 웃으면서 외출을 한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들어오지 않더니 연락도 안 되었죠.
곧 들어올 것으로 믿었다가 몇 년째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처갓집 식구들이 없어서 연락을 해볼 곳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자식들하고도 연락이 안 됩니다.
도대체 왜 가출을 했는지도 궁금하지만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남편이 생각하기에는 집을 나갈 이유도 없습니다.
자식들도 모른다고 하고요.
평소에 이상한 낌새도 없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어서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가출한 후 처음에는 다름대로 여러 곳을 수소문하여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출신고도 하고 실종신고까지 했죠.
그런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의 존재감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냥 죽지 않고 어딘가에서 잘 살면 되겠지라고 마음을 비웠죠.
그렇게 몇 년 동안 별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아내가 주소를 옮겨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이 필요하다는 서류를 발급받아주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의 초본을 발급받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주소를 멀지 않은 곳으로 모르게 전입신고를 해갔습니다.
그러자 몇 년 동안 잊고 살았던 아내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아들에게 알려주었고요.
그리고 아들에게 한번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만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엄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엄마를 만나고 왔죠.
그런데 이상하게 말을 안 해줍니다.
그냥 잘 살고 있다고만 하고요.
그러면서 아버지에는 엄마가 잘 살고 있으니 그냥 잊고 살라고 할 뿐입니다.
자식에게 아는 말을 들으니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연락처라도 알려달라고 했더니 모른다고 하면서 알려주지 않았죠.
아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 예감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엄마하고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심각할 정도로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고 있는 아들의 휴대폰을 뺏어서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끊어버렸죠.
그리고 그 뒤로 아들이 전화는 받지를 한고요.
그러더니 연락이 다시 안됩니다.
아들을 설득하여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니 엄마가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 남자를 보지는 못했다고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혼을 생각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마음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냥 좋게 해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자식까지 버리고 가출을 한 아내에게 한번 당해보라는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선택한 것은 이혼소송입니다.
아내와 좋게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마음은 없다고 합니다.
법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가만두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아내에게 송달을 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이렇게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출을 해서 연락을 끊어버리고 몇 년째 별거를 하고 있다면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좋게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소송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이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면 이혼은 물론 위자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다만, 가출한 사람이 아내보다는 남편이 더 많고요.
그래서 아내들이 더 많이 소송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번 사례는 반대입니다.
아내가 가출을 해서 남편이 소송을 하는 것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가족을 버리고 가출을 하면 악의적인 유기이고 이혼 사유가 되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남편도 합의보다는 이혼소송을 해서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당해보라는 심정으로 아내를 가만두고 싶지 않다고 하고요.
이렇게 남편의 이혼소송은 시작이 되는 것 같네요.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은 한 가정을 파탄 나게 합니다.
가출한 사람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남아서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화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용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가출해서 연락을 끊어버리고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고 소송을 당하는 것 같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을 충분히 이해 합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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