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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 별거 이혼소송에서 소장을 공시송달명령으로 송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 별거 이혼소송에서 소장을 공시송달명령으로 송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 010-3711-0745]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소장을 송달하기 어려울 때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가출을 해서 연락을 끊었을 때이죠.
그리고 몇 년 동안 서로 왕래도 없이 별거를 하고 있을 때도 어렵고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장 송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소장을 접수한 후 공시송달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을 해봐야 하죠.
그리고 집행관 야간특별송달도 해봐야 하고요.
그런데도 계속 송달불능이 되면 가족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가족들의 주소는 판사님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가사조사촉탁을 합니다.
즉, 가족들하고 연락이 되는지 어디에 사는지 주소를 알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죠.
이러한 확인을 한 후에도 어디에 살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우면 공시송달명령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공시송달명령을 받으면 소장이나 모든 서류는 송달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면 굳이 상대방에게 직접 송달을 하지 않고도 재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출한 사람과 연락이 안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런 사례로 소송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공시송달명령을 받아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가족들에게 소장을 송달했을 때 연락이 되어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가출로 인하여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을 때는 거의 혼인 파탄이 왔기 때문에 이혼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소장 송달 여부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혼인파탄 여부이고 그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 이러니까요.
이렇듯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송달 여부에 따라서 쉽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쉽게 하려면 공시송달명령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혼자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괜히 나타나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다 보면 판결을 받는데 시간이 더 늦어지거든요.
그런데 소송을 하다 보면 오히려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이혼을 하자고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정말 편하고 쉽게 끝날 수도 있죠.
가출 여부를 떠나서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 보면 서로에게 사정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혼을 해야 할 때도 있거든요.
소장을 받고 답변서로 이혼을 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해주면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빨리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아주 쉽고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겠죠.
이혼을 하려면 뭔가를 해야 합니다.
몇 년 동안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해도 자동 이혼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던지 소송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하죠.
그래야 이혼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가출한 사람하고 연락이 되는 안되든 상관이 없을 겁니다.
어디에 사는지 아는지 모르는지도 상관이 없고요.
이혼을 하려면 무조건 법원에서 해야 하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뭔가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동으로 되지는 않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가출을 해서 연락이 끊어진 채 몇 년 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사정이 생기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공시송달명령으로 송달을 하고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게 되는 것 같네요.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인한 별거 중에 이혼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어렵죠.
이혼을 해야 하는데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닌 것 같네요.
이혼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서로 연락이 두절된 채 몇 년 동안 별거를 하고 있어도 소송을 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연락도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가능하고요.
이혼소장만 접수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가출 별거라는 이혼 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와 별거 이혼소송에서 소장을 공시송달명령으로 송달하고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으면 될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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