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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이혼 소송 - 가정폭력을 피해서 몇 년 동안 따로 살고 있으나 합의를 안 해주어서 소장을 접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별거 이혼 소송 - 가정폭력을 피해서 몇 년 동안 따로 살고 있으나 합의를 안 해주어서 소장을 접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10. 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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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이혼 소송 - 가정폭력을 피해서 몇 년 동안 따로 살고 있으나 합의를 안 해주어서 소장을 접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 010-3711-0475]

가정폭력이 무서워서 집을 나와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되는 폭언과 폭행으로 어쩔 수 없이 따로 살고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 해줍니다.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감정적으로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별거 기간은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몇 달 안되기도 하고 몇 년이나 되기도 하죠.
그리고 몇십 년이나 된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됩니다.


이혼을 하려는 이유는 거의 같습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상처가 깊고 정이 떨어져 버려서겠죠.
그리고 계속 함께 살아봐야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힘들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합의를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소송하기가 무섭습니다.
솔직히 얼굴도 보기 싫고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할 수는 없을까요?" 인 것 같네요.


이혼을 할 때는 서로 얼굴을 안 보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별거가 길어져서 서로 연락도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 모를 때나 가능하죠.
이럴 때는 소장을 접수하고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재판을 하면 얼굴을 안 보고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고는 거의 대부분 얼굴을 한 번쯤을 보게 됩니다.
합의 조정을 할 때나 가사조사를 할 때 등이죠.
특히 가사조사를 할 때는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서로 얼굴을 본다고 해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조금만 해도 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이혼을 하려면 한 번쯤은 겪어야 할 과정이거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내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오게 되었죠.
남편은 가정폭력으로 형사처분까지 받았고요.
그리고 별거를 한지가 몇 년째입니다.

아내가 이혼을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안 해주었습니다.
무조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가만히 안 둔다고 협박까지 했고요.
이러니 무서워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어린아이가 한 명 있는데 안 보여주었고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려는 이유는 아이 때문입니다.
아이를 빨리 데리고 와야 하거든요.
소장을 접수하면서 친권 양육권을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집을 나올 때 아이를 데려오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너무 급하게 도망치듯 집을 나왔기 때문이었죠.
그 뒤로 아이를 보지 못했고요.

이제 방법은 하나입니다.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해야 아이도 볼 수 있어서 마음 편하게 소송을 할 수 있겠죠.



남편의 성격상 합의 조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빨리 끝내려고 하지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 끝까지 한다고 해서 판결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혼 사유가 가정폭력이라면 승소 판결이 납니다.
다만, 합의 조정이 안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죠.
그리고 폭력적인 사람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지정될리 없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면 아이를 데려 울 수 있습니다.



아내는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 친권 양육권 양육비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도 해야 하고요.
합의가 되지 않으니 판결로 받아야 하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거든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해도 신고도 안 하고 병원에도 안 간 경우이죠.
그냥 참고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큰일이 생기고 이혼을 해야 할 때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소송을 해도 정말 어렵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알려드리죠.


하여튼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증거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내역도 있고 처벌받은 내역도 있고 진단서도 있죠.
그런데도 서로 좋게 합의를 해달라고 몇 년 동안 사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협박을 하면서 이혼을 안 해주었죠.
그 더 나보니 소송까지 하게 된 겁니다.

아내의 이혼소송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폭력적인 남편이 무섭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가정폭력을 피해서 몇 년 동안 별거를 하는데도 합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소장을 접수하면 시간이 걸릴 뿐 판결로 이혼도 하고 아이도 데려올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 010-3711-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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