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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 아이 친권 양육권 소송 상담 - 자녀를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합의를 안 해주어서 소장 접수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문
이혼 아이 친권 양육권 소송 상담 - 자녀를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합의를 안 해주어서 소장 접수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10. 11. 13:39이혼 아이 친권 양육권 소송 상담 - 자녀를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합의를 안 해주어서 소장 접수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료상담전화 010-3711-0745]
이혼은 해야 하는데 아이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아이를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자기가 키운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안 해주려고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웬만하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죠.
그런데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합의가 안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합의를 안 해주려고 아이는 못 준다고 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울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혼도 쉽게 못하게 되는 것 같네요.
저희가 소송을 해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엄마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소송까지 안 하고 합의를 하면 좋겠죠.
그런데도 서로 키우겠다고 해서 소송을 하게 만듭니다.
정말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되지도 않는 합의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되지도 않는 합의를 하려고 하다가 시간만 허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해줄 것처럼 하면서도 안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관계는 악화될 때로 되고 감정만 나빠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합의를 해달라고 사정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빠도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엄마가 유리하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엄마가 키우면 안 될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죠.
그러다 보니 아빠들이 양육권을 가져오기 힘든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내입니다.
남편이 결혼하고 생활비를 한 번도 안 주었다고 하네요.
아이는 어리고요.
맞벌이를 하는 아내가 번 돈으로 살다 보니 늘어나는 건 빚이랍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한 부모 가정 지원이라도 받아보고 싶은데 안 해주는 거죠.
아내가 사정한 기간은 일 년이나 됩니다.
합의를 해주겠다던 남편은 계속 시간을 끌었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혼자 나가면 해준다고 합니다.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해준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이러니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죠.
이렇게 아이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 좋게 합의를 하면 되겠지만 쉽지가 않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도 소송을 하면 판결로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합의가 안된다면 계속 사정을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아내의 이혼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고 빚만 늘어나게 만든 것이 이혼 사유거든요.
그리고 혼자만 편하게 살겠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부부싸움만 하게 되고 이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더구나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위협을 하고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온 겁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유로 소송을 해보면 거의 승소 판결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오기 때문에 양육비도 받을 수 있죠.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한 만큼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재산이 있다면 분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겁니다.
이혼을 해야 한다면 이렇게 소송을 하면 됩니다.
다만, 협의이혼보다 소송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죠.
그래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오고 양육비를 받으면서 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한 부모 가정 지원도 받으면 도움이 되고요.
이러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필요는 없겠죠.
이제 아내도 이혼소송을 한 후에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해봐야 합니다.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니까요.
합의를 해줄 마음이 있다면 합의 조정 등으로 쉽고 빠르게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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