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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상간녀가 위자료를 준 후 구상금 청구 - 간통은 나 혼자 했냐 너도 같이 책임을 져라!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남 상간녀가 위자료를 준 후 구상금 청구 - 간통은 나 혼자 했냐 너도 같이 책임을 져라!

실장 변동현 2018. 10. 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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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상간녀가 위자료를 준 후 구상금 청구 - 간통은 나 혼자 했냐 너도 같이 책임을 져라!

불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혼자 책임을 지듯이 위자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위자료를 주었다면 절반을 청구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둘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간통이나 외도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가 나면 위자료 청구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협박도 당하고요.
집에 알리겠다.. 회사에 알리겠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돈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더구나 이혼을 하겠다던 사람은 잘 살고 있습니다.
헤어지자고 할 때는 이혼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지만 탄로가 난 뒤로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의심이 들죠.
혹시 꽃뱀 부부가 아니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만큼 억울하다는 뜻입니다.
이런데도 혼자만 책임을 지듯이 위자료를 줄 수는 없을 겁니다.

상간자가 인정되는 위자료는 평균이 있습니다.
현재는 적게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1,500만 원 정도가 많은 것 같고요.
여기서 피해자의 이혼 여부에 따라 몇백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너무 협박에 시다리다가 너무 많은 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소송을 당해 너무 많은 판결금액이 나와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는 먼저 돈을 준 후에 절반 정도를 함께 불륜을 한 사람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즉, 네가 책임질 돈을 내가 주었으니 돈을 달라는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죠.
이렇듯 두 사람이 함께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혼자만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절반을 받아내야 합니다.

요즘은 상간남 상간녀가 위자료 액수가 생각보다 많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구나 함께 바람피운 사람은 이혼도 안 하고 다시 둘이 잘 살고 있고요.
그런데 혼자만 위자료를 지급한다면 억울하겠죠.
특히 협박에 시달리다가 너무 많은 돈을 주었을 때는 더더욱 억울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구상금 청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실제로 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나서 위자료를 3,000만 원이 지급한 상간녀가 있습니다.
유부남인지 알고 헤어지려고 했지만 이혼을 한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죠.
그만 말 믿고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만나다가 아내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러자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고 직장에도 알리겠다고 하면서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금을 요구했고요.
계속된 협박에 너무 불안해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혼하겠다고 그 난리를 쳤던 유부남은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연락을 끊었죠.
그리고 둘이 이혼도 안 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살고 있습니다.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라오는 사진들은 행복이 넘치고요.
마치 위자료를 받아서 그 돈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자랑을 하는듯합니다.
이러니 속았다는 생각만 들었죠.


사정이 이러다 보니 바람은 둘이 피웠는데 혼자만 위자료를 준거라는 생각에 잠을 못 잡니다.
책임을 혼자만 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함께 부정행위를 한 그 남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너도 책임이 있으니 내가 네 아내에게 준 돈에서 절반을 내놓으라고요.

실제로 이런 사례에서 함께 바람피운 남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서 절반을 받은 판결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공동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다만,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자료가 많을 때 인정이 됩니다.
즉, 두 사람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위자료인데도 혼자 너무 지급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보다 훨씬 많은 위자료를 혼자 지급했을 때 청구해야겠죠.
이렇게 상간남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한 후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간자 위자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간통을 했다는 이유로 혼자만 위자료 청구를 당해서 지급하는 경우이죠.
그런데 함께 바람피운 사람은 이혼도 안 하고 위자료도 안 주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만 너무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면 구상금 청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바람피운 사람에게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합니다.

솔직히 간통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탄로가 난 뒤에는 혼자만 위자료를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협박에 시달리다가 불안한 나머지 너무 많은 위자료를 주고 합의를 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함께 바람을 피운 사람에게도 책임을 지게 해야겠죠.


이렇게 상간남 상간녀가 혼자만 너무 많은 위자료를 지급했을 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면 청구를 해서 일부라도 받아야 합니다. 
불륜은 둘이 함께 했는데 나 혼자만 너무 많은 책임을 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상간남 상간녀가 위자료를 준 후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간통은 나 혼자 했냐 너도 같이 책임을 져라!"라는 것입니다.

[무료상담전화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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