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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한 전처(아내)에게 아이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남편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을 한 전처(아내)에게 아이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남편

실장 변동현 2018. 10. 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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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한 전처(아내)에게 아이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남편

전처(아내)와 이혼한지 15년이나 된 남편이 있습니다.
당시 아내는 불성실한 가정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들도 돌보지 않았죠.
그래서 함께 살기 싫었고 그냥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대신에 아이들은 아빠가 키우기로 했고요.

아내는 평소에 아이들 육아에 관심도 없었죠.
그래서 외출 외박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도 아내에게 질렸고요.
차라리 이혼을 하고 따로 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이혼을 한 겁니다.
아내도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고요.


두 사람은 법원에 가서 좋게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아이들에 대한 합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하던 때입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키우리고 하고 엄마가 양육비를 주기로 했었죠.
남편도 아내가 양육비를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자 아내는 연락을 끊었죠.
아내가 원하던 이혼을 했으니 볼일 다 본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혼하고 15년 동안 양육비 한번 안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보러 오지 않았고요.


이혼하고 남편 혼자 어린아이 두 명을 힘들게 키웠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잘 자라주었죠.
엄마가 없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잘 참아 주었거든요.
이런 자식들을 보면 미안하기만 합니다.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그동안 양육비 한번 안 준 전처에게 화가 납니다.
잊어버리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나고요.
이혼만 해주면 뭐든지 할 것처럼 약속했던 사람이었기에 조금은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돈 얼마라도 양육비로 줄 것으로 알았죠.
그런데 한 번도 안 주었습니다.
더구나 연락 한 번 없었고 아이들을 찾아온 적도 없었고요.
한마디로 이혼하고 아이들을 모두 맡긴 채 혼자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이혼한 아내가 너무 괘씸하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아이들 엄마이기 때문에 그 책임과 의무로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이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전처도 이혼을 하면서 준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받고 싶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혼을 한 후에 양육비 청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내들이 전 남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좀 더 많죠.
그러나 이번에는 남편이 이혼한 전처에게 청구하는 사례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당연한 권리이니까요.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는 포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벌어서 키우기 힘들거든요.
그만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이혼만 하면 양육비를 잘 안 주는 것 같네요.
그래서 강제로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하죠.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알아서 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는 겁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계속됩니다.
부부는 남남이 되더라도 자식과는 남남이 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주어야 하죠.
양육하는 사람이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줄 필요는 없지만요.
설령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사정이 생기면 다시 청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양육비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양육비 청구를 하려는 남편은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인정이 될 테니까요.
포기를 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인정된 금액일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주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받아야 하죠.
특히, 양육비를 줄 능력이 되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혼할 당시에는 어려웠더라도 지금은 줄 능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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