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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사람과 별거 중 연락두절 되었을 때 이혼소송 방법 - 공시송달명령으로 판결 본문
가출한 사람과 별거 중 연락두절 되었을 때 이혼소송 방법 - 공시송달명령으로 판결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 보면 부부라고 할 수 없답니다.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연락두절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아마도 기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죠.
가출을 하더라도 연락이라도 주고받으면 관계가 유지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연락을 끊어버리면 잊혀지는건 시간문제일 것 같네요.
먹고살기 바쁘다 보면 생각나지도 않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별거 기간이 길어진답니다.
가끔 연락을 한다고 해도 별거가 길어지면 함께 살기 싫어진다고 하네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게 되는데 갑자기 다시 합치자고 하면 좋을 리 없거든요.
그래서 별거가 길어질 경우 다시 합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연락이 안 될 때랍니다.
가출한 후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자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좋게 협의이혼도 못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랍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되거든요.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소장은 가출한 사람의 가족들에게 보내보게 됩니다.
부모나 형제자매 등과는 연락이 될지 모르니까요.
만약에 가족들하고 연락이 되면 송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가족들하고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로 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에게 보내도 송달이 안되게 되죠.
이럴 때는 판사님에게 공시송달명령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공시송달 명령이란 일정 기간 게시판 등에 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공지하면 송달로 간주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시송달명령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먼저 보내봐야 합니다.
만약에 주소가 본인과 같으면 상대방의 부모에게 보내봐야 하고요.
부모가 없으면 형제자매 등에게 보내봐야 하죠.
그리고 판사님이 가족들에게 가사조사 촉탁도 한답니다.
가출한 사람하고 연락이 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랍니다.
그런데도 확인이 안되면 공시송달명령을 해주시죠.
그런데 가끔 가출한 사람의 부모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명령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명령을 해주기도 한답니다.
이렇듯 가출한 사람과 연락 두절인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소장을 송달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답니다.
특히 별거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경우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혼을 빨리하고 싶다고 해도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중요한 것은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빨리하려면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할 것이 아니랍니다.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 소장을 접수해야만 가능하니까요.
가출한 사람과 연락두절이어도 되고 어디 사는지 몰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로 많답니다.
모두 가출로 인하여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죠.
짧게는 몇 달부터 길게는 몇십년동안 하기도 한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모두 이혼이네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도 어렵게 하는 것 같네요.
이렇듯 이혼을 하려면 과정이 있고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혼을 해야 한다면 미룰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해야 한다면 빨리하는 것이 좋겠죠.
가출한 사람과 연락 두절이거나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소송을 하면 모두 가능하니까요.
소장을 접수한 후 공시송달 명령으로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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