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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친정으로 온 아내가 이혼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친정으로 온 아내가 이혼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11. 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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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친정으로 온 아내가 이혼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집이 아닌 쉼터 등에서 지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 배우자의 가정폭력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쉼터에서 지낼 수 있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조금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게 된 분은 아내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쉼터에서 지내다가 친정으로 왔답니다.
처음에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이 소개한 쉼터에서 지냈다고 하네요.
친정부모님이 걱정을 하실까 봐 말을 못 했지만 결국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친정으로 오게 된 것이죠.

결혼하고 3년 동안 힘들게 살았답니다.
남편이 술을 좋아해서 사고도 많이 쳤고요.
어린아이가 없었다면 벌써 이혼을 했을 거라고 하네요.
그래도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참고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주사가 심한 편이라 폭언도 많이 하고 폭행도 몇 번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집에서 신고을 한 적이 있고요.
아내도 신고를 했지만 모두 취소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반복되는 가정폭력에 결국은 이혼까지 하게 된 거죠.

남편은 협박을 한답니다.
가만 안 둔다고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러나 찾아오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겁이 많은 아내를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겠죠.


아내가 좋게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사정을 해도 무조건 집으로 오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아내는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다 필요 없으니 그냥 이혼만 해주면 아이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위자료도 받을 생각이 없답니다.
그만큼 힘들게 살았다는 뜻이겠죠.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결혼하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월세 보증금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금전적으로 원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래서 좋게 이혼만 해달라고 한 것인데 안 해주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특히 가정폭력인 경우 거의 합의를 안 해주죠.
대화가 안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쉽게 하지 못하고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아내의 이혼은 친정부모님의 권유도 있답니다.
딸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은 눈치로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지켜만 보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하신다네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아내의 이혼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이라는 이혼 사유가 있고 증거가 있거든요.
다만, 쉽게 합의 조정을 해줄지 않는다면 판결까지 몇 개월이 걸릴 뿐이죠.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자녀 양육 안내 교육도 받아야 하고요.
가사조사도 해야 한답니다.
가사조사는 합의 조정으로 끝나면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나 폭력적인 남편이 쉽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면 가사조사도 해야겠죠.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킨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결혼생활에서 가정폭력은 정말 힘들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했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그러나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몇 달은 걸린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와서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위자료도 필요 없고 양육비도 필요 없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소송을 할 때는 위자료도 청구하고 양육비도 청구하는 것 좋답니다.
소송을 할 때 판결을 받아두면 나중에 받던 안 받던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할 때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특히, 양육비 같은 경우는 꼭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혼할 때 청구하기 않았다가 나중에 다시 청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이혼소송할 때 모두 청구해서 받아두는 것이 좋죠.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모두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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