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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후에는 계속 만나면 안 되는 이유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후에는 계속 만나면 안 되는 이유

실장 변동현 2018. 11. 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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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후에는 계속 만나면 안 되는 이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정행위가 탄로 난 후에는 바로 헤어지는 것이 좋답니다.
그런데도 몰래 계속 만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다가 소송까지 당하게 되고요.
그런데 소송을 당한 후에도 계속 만나기도 한답니다.
이럴 때는 정말 큰일 나죠.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에 계속 만나다가 증거가 잡히면 위자료 금액이 많아진답니다.
이럴 때는 판사님이 괘씸죄를 적용해서 금액을 정했다고 생각해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증거가 없어서 승소를 할 수 있었는데도 패소가 되기도 하고요.
증거가 부족해서 얼마 되지 않은 위자료가 생각보다 많이 인정되기도 하는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가 탄로 나면 바로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탄로 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소송 중에도 몰래 만나다가 또다시 탄로가 나서 증거로 제출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소송까지 당했는데도 계속 만난다면 좋을 리 없으니까요.


실제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후에 계속 만나다가 탄로가 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의심이 되면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추가로 증거를 잡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미행도 하고 휴대폰도 감시하고 녹음도 하고요.
이럴 때 운이 없으면 증거가 잡히게 되죠.

추가 증거를 잡으면 판사님에게 제출한답니다.
그러면 판결로 선고되는 위자료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되죠.
소송까지 당했는데도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들 알고 있지만 쉽게 헤어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런 사례도 있답니다.
소장을 받았으나 증거가 없거나 부족해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승소 분위기였는데 계속 만나다가 들켜서 증거가 잡혔답니다.
헤어졌다고 했는데 거짓말을 하고 몰래 만났던 겁니다.
결국은 승소가 아니라 패소를 하게 되었고 위자료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죠.


저희는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받으면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알려드립니다.
연락도 주고받지 말라고 하고요.
소송까지 당한 마당에 더 이상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으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모두 위자료 금액 때문이죠.
그런데도 계속 몰래 만나다가 들키는 것 같네요.


이렇듯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당한 후에는 계속 만나면 안 된답니다.
그래도 몰래 만날 수는 있겠죠.
실제로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들키지는 말아야 합니다.
들키면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죠.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고려되죠.
그런데 소송까지 당한 후에도 계속 만나다가 들키면 그 액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겠죠.
그만큼 피해가 더 발생할 테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헤어지거나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들키지 말던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제든지 이성을 만날 수 있답니다.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항상 남녀가 만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부정행위가 된답니다.
모르고 만났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알게 되면 바로 헤어져야 한답니다.
그런데도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만나다가 탄로가 나고 소송까지 당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제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당한 후에는 계속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 겁니다.
만약에 몰래 만나다가 들키면 판결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이 많아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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