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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실장 변동현 2017. 6. 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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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되지 않는 재산이라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구두로 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에서는 이혼과 미성년자녀에 대한 두사람의 합의만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두 사람이 별도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급하게 이혼을 하거나...

서로 말만 믿고 하는 등

쉽게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만 해주면..."

"아이도 당신이 키우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당신이 살고!!!"


너무 좋은 조건입니다.

어짜피 이혼할거 쿨하게 하는거죠.


그말만 믿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이혼한 사람이 전화를 합니다.


"나 돈좀 필요한데..."

"얼마라도 주지~~~"

이게 뭔소리일까요???


"나도 알아보니까~"

"아파트는 재산분할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아파트를 왜 나눠!!!""

"왜 나누긴 이혼을 했으니까...재산분할을 해야지~"

"안주면 소송을 할꺼니까 알아서 해!"


그 뒤로도 계속 전화가 옵니다.

도저히 말이 안통합니다.

억지! 억지!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단칼에 거절했죠.

"당신 마음대로 해!!!"


그리고 한통의 등기우편!!!

재산분할 청구 소장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혼할때는 뭐든지 원하는대로 하라고 하고는...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변했나 봅니다.


협의이혼할때...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서!!!

정말 중요합니다.


꼭! 꼭! 꼭!

합의서를 작성해 두어야겠죠.

잊지 마세요~


소장 받으신 이분!!!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나요~?

저에게 연락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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