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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의 자식이 아닌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부인 청구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전남편의 자식이 아닌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부인 청구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8. 11. 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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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의 자식이 아닌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부인 청구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서 걱정인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모두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전남편하고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거든요.
이때 출생신고를 할 경우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죠.


이혼은 하지 않은 채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기도 하죠.
그런데 출생신고를 하려면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남편이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 같네요.


문제는 남편하고 이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곧바로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거든요.
이럴 때는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다음에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출생신고는 친부의 자식으로 할 수도 있답니다.
만약에 친부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인지를 거부하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인지를 거부하는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듯 사정에 따라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죠.


위와 같은 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유전자검사를 해야 합니다.
유전자검사는 친부하고 하는 것이 가장 편하답니다.
사정상 친부가 거부를 하면 전남편하고 해야 하고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유전자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해야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남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전남편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확실한 증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소송을 하려면 이러한 소송을 각오하고 해야겠죠.


그렇다고 아이를 계속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답니다.
아이는 점점 성장하게 되고 어린이집도 보내야 하고 유치원도 보내야 하거든요.
몇 년 후에는 학교도 보내야 하고요.
이렇듯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 혜택도 못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쯤 소송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심지어는 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키우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안 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 미루다가 그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부모로서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는 아이를 낳았으면 잘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답니다.
그런데도 무적자로 키우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보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학교까지 보내지 않게 된다면 일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소송을 해서 출생신고를 해주어야겠죠.


이렇듯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곧바로 신고가 어렵습니다.
무조건 남편의 자식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한 후에 친부의 자식으로 신고를 하려면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청구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부나 전남편하고 유전자검사도 해야 하고요.
유전자검사는 단순히 확인하는 검사라 아니라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로 해야 하고요.
이러한 과정이나 절차 없이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어차피 해야 할 소송이라면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답니다.
한 번쯤은 겪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죠.
계속 고민만 하면서 미룰 경우 아이는 점점 성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급하게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그때 사정이 어떤지에 따라서 어렵게 진행될 수도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출생신고는 빨리할수록 좋으니까요.


이러한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미루게 되는 게 현실이랍니다.
그렇지만 출생신고는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하는 것이 좋겠죠.
소송방법이나 유전자검사 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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