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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한지 15년이 넘은 전처에게 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한지 15년이 넘은 전처에게 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8. 11. 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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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한지 15년이 넘은 전처에게 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하고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이혼을 한 후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혼자 벌어서 먹고살면서 힘들게 양육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힘들게 양육했을 때 생각하게 되는 것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입니다.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버지입니다.
혼자 자녀들을 키운 지 15년이 넘었고요.
아이들 학원비나 등록금 때문에 빚까지 생길 정도로 힘들게 양육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엄마라는 사람은 얼굴 한번 보러 오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고요.

지금 아이들은 만 19세가 넘은 성인이 되었죠.
대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아버지가 힘들게 뒷바라지를 해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요.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전처가 너무 괘씸하답니다.


소문에 의하면 전처는 잘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 얼굴 한번 보러 오지 않았고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났지만 지금까지는 그냥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괘씸해서라도 받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분이 협의이혼을 할 당시에는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녀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만 협의이혼을 할 수 있지만요.
2008년부터 협의이혼할 때는 반드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그전에 협의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합의서가 없었죠.
그래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합의서는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분과 같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모두 혼자 힘들게 양육을 했던 분들이죠.
양육비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소송은 어머니가 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아 양육비를 받고 있답니다.

특히 이분의 전처와 같이 이혼을 한 후에 잘 살고 있는데도 양육비를 안 주었다면 괘씸하다고 봐야죠.
사정이 어려우면 못 줄 수도 있겠지만 형편이 좋으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나 몰라라 한다면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아이들을 한 번도 보러 오지 안 왔다면요.


이런 사례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인정이 된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면 그때야 합의하자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는 분도 있고요.
이럴 때는 양육비를 주라는 판결이 납니다.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고 받지 않겠다는 합의서도 없으니까요.

과거 양육비는 청구하는 대로 인정이 되지는 않는답니다.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고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매월 받아야 했던 돈보다는 적을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매월 얼마씩 해서 성인 될 때까지 계산해서 청구하지만 일시불로 인정되는 돈은 그보다 적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 금액으로 합의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조정이 안되면 판사님이 상대방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금액으로 판결을 하시죠.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다면 소송을 해서 받아야겠죠.
누가 대신해서 받아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소송까지 한답니다.
혼자 고생하면서 힘들게 양육할 동안 나 몰라라 했던 사람이 너무 괘씸하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버지도 전처가 너무 괘씸하다고 하네요.
어렵게 살지도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락을 끊어서 연락할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양육비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런 사례로 상담해보면 거의 대부분 상대방이 괘씸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성의가 없다는 것이죠.
혼자 고생하면서 힘들게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양육비를 주지 않고 편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죠.
양육비를 달라고 해도 안주거나 연락을 끊고 피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괘씸하다고 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상대방이 괘씸해서 소송을 하기도 하지만 정말 어려워서 하기도 한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양육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양육비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남의 자식 양육비가 아니라 친자식 양육비를 달라는 것이니까요.


이렇듯 양육비는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답니다.
과거 양육비는 물론 미래 양육비도 모두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모두 인정이 되니까요.

이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면 인정이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았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빨리 청구해서 받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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