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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를 데려 오려는 아내의 이혼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에게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를 데려 오려는 아내의 이혼소송

실장 변동현 2018. 11. 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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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를 데려 오려는 아내의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따로 살고 있는 아내가 있답니다.
그런데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아이를 데리고 오지 못했죠.
몸나 나오다 보니 살 곳이 없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혼자 나온 후에 방을 얻으면 데려오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답니다.
남편이 아이를 보내려고 하지 않거든요.
감정적으로 보여주지도 않고요.


남편은 아이에게도 폭언을 하면서 학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동안 몇 번 신고도 했지만 아이를 협박했는지 아이가 아니라고 한답니다.
엄마에게는 무섭다고 하고요.
이렇게 산지가 1년이나 되죠.

지금까지 엄마의 고지식한 생각 때문에 이혼도 못했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면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봐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만 힘들게 살고 있답니다.
엄마는 집을 나갔고, 아빠는 폭언을 하고 위협을 하니까요.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는 엄마에게 자기를 데리고 가라고 한답니다.
아빠랑 살기 싫다고요.
그래도 아이를 데려올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처음에 얻은 방은 둘이 살기에는 너무 좁았거든요.
돈도 벌지 못했고요.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은 사정이 조금 좋아졌답니다.
친정식구들의 도움으로 방이 2개짜리 집도 구했고 출근도 하거든요.

이렇게 사정이 좋아진 아내는 지금까지의 생각과 달리 이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남편에게 학대 당하지 않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나 남편이 좋게 보내줄리 없죠.
이혼을 해달라고 말하기도 전에 가만히 안 둔다고 협박부터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요.


사정이 어럽다 보니 남편하고는 좋게 합의를 할 수 없답니다.
해줄 사람도 아니고요.
남편의 이런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무서웠던 거죠.
그렇지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렇다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남편이 아이를 순순히 보내줄리 없거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 승소 판결을 받아서 안전하게 데려와야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은 이혼 사유입니다.
형사처분을 받은 수 있는 범죄행위이고요.
그러나 신고도 잘 안 하고 취소를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까지는 잘 받지 않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해도 참고 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피해가 점점 커진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그동안 참고만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집을 나와서 따로 살면서 별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혼을 하려고 하죠.
아이 때문이기도 하고 더 이상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그냥 이혼을 하고 서로 각자 갈 길을 가고 싶다고 하네요.
심지어는 다 필요 없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만 가져오면 된다고 하고요.
이렇듯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데도 합의를 못하고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모두들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혼도 쉽게 못하고 소송까지 하게 되다 보니 이중으로 힘든 것 같네요.
그렇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랍니다.
합의가 안되니 강제로 하려면 판결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돈이 들고 시간이 몇 달 걸리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도 해야 한다면 이렇게라도 해서 정리를 해야겠죠.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은 당연합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원한다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결혼하고 모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모은 재산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받을 돈도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만 데려오면 된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거든요.
재산은 나눌 것이 없다고 해도 위자료는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특히 양육비는 꼭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요즘은 양육비 없이 아이를 혼자 양육하기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는 꼭 청구해야겠죠.
그리고 위자료도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았거든요.
혼자 편하게 살겠다고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온 것에 대한 미안함도 많고요.
그래서 빨리 자리를 잡아 아이를 데려오려고 열심히 돈도 모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엄마가 아이를 빨리 데려오려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그리고 빨리 소장을 송달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도 해봐야 하고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한답니다.
앞으로 변론도 해야 하고 판결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소장 접수를 미룰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런 사례에서는 거의 대부분 합의 조정이나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를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죠.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결정으로 아이를 보면서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아이 때문에 참고 사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분들도 있죠.
이렇듯 엄마에게 아이는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엄마는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양육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소송까지 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를 데려 오기 위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좀 더 참고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 조정이나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못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용기를 내지 못해서 못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만큼 이혼을 한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더 이상 참고 살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살길을 찾아야 할 것 같네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이라도 해서요.
방법을 모르면 찾으면 되거든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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