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양육비
- 위자료
- 양육권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무료법률상담
- 이혼소송
- 재산분할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무료법률상담센터
- 별거이혼
- 가출이혼
- 가출이혼소송
- 무료이혼상담
- 남편
- 가정폭력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 합의조정
- 이혼무료상담
- 이혼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무료상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소송
- 별거이혼소송
- 친권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시댁으로 간 남편이 별거를 하면서 몇년째 생활비도 안 주어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시댁으로 간 남편이 별거를 하면서 몇년째 생활비도 안 주어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을 하다 보니 이런 사례도 있네요.
남편이 함께 살기 싫다고 시댁으로 간 후 몇 년째 오지 않는 경우죠.
그런데 생활비도 안 준답니다.
이혼을 하자고 해도 못한다고 하고요.
그냥 각자 편하게 살자고 한다네요.
아내는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답니다.
처자식을 버리고 혼자 편하게 살겠다고 시댁으로 간 거니까요.
생활비라도 주면 좋으련만 왜 주냐고 한답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해버리고요.
아내가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이해할 수 없는 건 시어머니랍니다.
아들을 보낼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아들이 싫다는데 내가 왜 보내냐고 했다네요.
그리고 네가 돈을 벌어서 먹고살면 되지 왜 돈을 달라고까지 했답니다.
이러니 남편이나 시부모님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았죠.
사실 아내는 남편이 없어도 먹고 살수 있답니다.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해도 아이하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시댁으로 가서 오지 않으니 좋지는 않죠.
가장으로서 역할을 회피하면서요.
남편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고요.
남편이 집에 오지 않는 이유는 그냥 함께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기 싫다고 한다네요.
이렇게 각자 살자고요.
그러나 남편의 이런 생각은 이기적일 뿐이죠.
아내는 이제 생각이 달라졌거든요.
아내는 남편의 이런 태도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났답니다.
친정식구들도 뭐라고 하고 지인들도 왜 그렇게 사냐고 하고요.
이제는 이웃 주민들도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하네요.
특히, 아이가 아빠에 대해서 물어볼 때 할 말도 없고요.
곧 온다고 한 아빠가 몇 년째 오지 않으니 아이도 궁금하겠죠.
그리고 아빠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요.
이상한 것은 남편이 아이도 보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명절 때 아이만 보내면 바로 돌려보내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도 아빠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 아내는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최후통첩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무런 연락이나 답장도 없이 묵살을 했다고 하네요.
아내는 이런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한 건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었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답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 같네요.
함께 살기 싫으면 이혼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혼은 싫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책임과 의무는 하지 않고요.
혼자만 편하게 살면 되고 처자식은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면 결국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거든요.
아내도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고 하네요.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이나 이렇게 살다 보니 부부의 정도 없어졌고요.
있으나 마나 한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남편도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고요.
그런데 합의를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까지 하게 만들었죠.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는 당연한 것입니다.
남편이 처자식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는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유에 해당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통하지 않을 것 같네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댁으로 가서 몇 년째 오지도 않아 별거를 하게 만들었고, 생활비도 안 주었기 때문이죠.
사실 아내도 처음부터 이혼을 원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어떻게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게끔 노력을 했거든요.
설득도 해보고 사정도 해보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거절을 하고 연락을 피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년이나 별거를 하게 된 겁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결국은 이혼까지 하게 된 것이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해도 이혼될 겁니다.
지금까지 비슷한 사례에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소송도 결국은 이혼이 될 것 같네요.
아내의 이혼소송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랍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그냥 이렇게 계속 살 수도 있지만 아내는 더 이상은 싫다고 하네요.
몇 년째 스트레스받으면 살다 보니 정도 떨어지고 다시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하고요.
이제는 남편이 집으로 온다고 해도 싫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런 사정으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서 연락을 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고요.
이제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이 시댁으로 가서 몇 년째 오지도 않아 별거를 하면서 생활비도 안 주고 있다면 이혼 판결이 나게 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비도 안주고 빚이 많은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준다면 이혼소송을 하는것이 빠릅니다. (0) | 2018.12.03 |
---|---|
남편이 가출해서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이혼소송이 빠릅니다. (0) | 2018.11.30 |
재산분할이 목적인 이혼 소송 - 이혼 사유나 증거가 없고 주장만 있는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 (0) | 2018.11.28 |
남편에게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를 데려 오려는 아내의 이혼소송 (0) | 2018.11.28 |
쪽지 한 장 남긴 후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린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 (0) | 2018.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