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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도 안주고 빚이 많은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준다면 이혼소송을 하는것이 빠릅니다.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생활비도 안주고 빚이 많은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준다면 이혼소송을 하는것이 빠릅니다.

실장 변동현 2018. 12. 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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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도 안주고 빚이 많은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준다면 이혼소송을 하는것이 빠릅니다.

이혼을 할때 협의이혼을 하면 쉽고 빨리 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서로 합의가 안되면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죠.
그러다보니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하면 계속 기다리게 된답니다.
그렇지만 안해주면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2년이나 기다렸다고 하네요.
협의이혼을 해주겠다는 남편의 빚도 갚아주면서요.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이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대로 다 맞추어 주면서 살았고요.
그러나 결국은 안해주어서 소송을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법원에 가자고 하면서도 막상 가자고 하면 이핑계 저핑계를 대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속고 또 속고 기다린지가 2년이나 되죠.
그동안 여러번 이혼소송을 하려고 했지만 그럴때마다 내일 당장이라도 해줄것 처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보니 그말을 믿고 소장도 접수하지 못하고요.
그러나 이제는 더이상 기대하고 싶지도 않다고 합니다.

남편의 이혼사유는 생활비도 안주고 빚이 많기 때문입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지 월급을 갔다준적이 없답니다.
지금까지 아내가 번 돈으로 살았고요.
아이도 2명이나 되기 때문에 생활비가 많이 필요한데도 가장 역활은 아내 몫이였다고 하네요.
저축은 꿈도 못꾸는 일이라서 모은돈도 없답니다.
얼마되지 않는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전부라고 하네요.


이렇듯 남편이 돈을 갔다주지 않으니 형편은 점점 나빠졌죠.
오히려 돈을 달라고 해서 가져가고요.
이런일로 부부싸움만 하게되고 폭언 위협 등으로 신고도 여러번 했답니다.
그때마다 잘못했다고 빌지만 소용이 없어서 이혼까지 하게 된것이죠.
그래서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자고 하는건데도 안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아내는 더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겠다는 말도 믿을 수 없고요.
지금까지 여러번 상담도 했고요.
그러다보니 이혼을 빨리 하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된것이죠.
이제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는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결혼하고 지금까지 생활비를 한번도 주지 않은것은 이혼사유가 된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모르는 빚도 많고요.
또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려고 위협을 한것도 가정폭력에 해당되고요.
이러한 증거는 모두 있답니다.
남편이 빚을 갚아달라는 문자나 카톡, 그리고 돈을 송금해준 내역. 112신고 내역 등도 모두 있거든요.
심지어 협의이혼을 하러가자는 문자도 있다고 하네요.

이제는 이혼소송을 할수 있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릴 필요가 없답니다.
지금까지 2년 가까이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거든요.
소송을 했다면 벌써 이혼을 하고도 남았을겁니다.
그런데도 협의이혼을 해주겠다는 남편에게 속아서 지금까지 온것이죠.


아내는 빨리 이혼을 하고 한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아야 한답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이 있어서 받기 어려웠거든요.
혼자 벌어서 아이 2명하고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다보니 빨리 이혼을 해야하는데 남편에게 속아서 이혼을 못했던것입니다.

이렇듯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이혼소송을 하는것이 빠릅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계속 속아서 기다릴 필요가 없거든요.
협의이혼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지만 소송은 판결로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소송을 해야만 빨리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고 2년이나 속아서 기다렸다면 많이 기다린겁니다.
그러나 더이상 기다리면 안될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킨다음에 합의조정이나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이혼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송을 하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정말로 이혼을 빨리 하고 싶다면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모두들 협의이혼을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려온 분들이죠.
그렇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어쩔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것 같네요.
이혼을 빨리 해야만 하는 사정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송을 하는것이 더 빠르답니다.


그런의미에서 아내의 이혼소송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것 같네요.
다만, 더이상 남편의 말을 믿고 기다리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빨리 하려고 하고요.
소장을 접수 한 후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오고 양육비도 받아야 한답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고 혼자 아이 2명을 키우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때는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두는것이 좋겠죠.

솔직히 이혼소송 보다는 협의이혼을 하는것이 좋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협의이혼을 해줄것처럼 하면서 계속 미루거나 안해준다면 이혼소송을 해야한답니다.
그래야 좀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상담도 해보고 준비를 하는것이 좋겠죠.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이혼소송을 하는것이 빠르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제 몇달만 기다리면 이혼판결이 날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낳은 삶을 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될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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