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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유부녀인지 알면서도 계속 만나면서 간통을 한 상간남에게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가 유부녀인지 알면서도 계속 만나면서 간통을 한 상간남에게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8. 12. 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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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유부녀인지 알면서도 계속 만나면서 간통을 한 상간남에게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다 보면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인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결혼을 하면서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기도 한답니다.
아니면 결혼을 하고도 계속 만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계속 만나다 보면 언젠가는 탄로가 나게 되는 것 같네요.
결혼을 했으면 헤어지는 것이 맞기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아니면 헤어졌으나 다시 연락이 되어 만나게 되거나요.
그러다 보니 배우자의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이번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아내하고 결혼한 지는 몇 년 되지 않고요.
그런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탄로가 난 겁니다.
그 남자는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던 남자이고요.
아내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친구를 만난다고 자주 나갔답니다.
그런데 나가면 새벽에 들어올 때가 많았고요.
그래도 남편은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아내의 휴대폰을 보고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것이죠.

아내는 틈만 나면 누군가와 카톡을 하면서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통화를 자주 하고요.
그래도 남편은 아내가 친구들하고 카톡을 하고 통화를 하는 걸로 알았죠.
남편이 아는 아내 친구들도 여러 명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아내의 부정행위는 남편이 휴대폰을 보면서 모두 탄로가 났습니다.
아내가 휴대폰을 두고 잠깐 부엌에 있을 때 카톡이 왔거든요.
화면에 뜬 내용이 "자기야 뭐 해?"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카톡이 "또 보고 싶네... ㅎ"라고 계속 오더랍니다.
순간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휴대폰을 들고 아내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러자 아내가 왜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보냐고 화를 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친구가 보낸 거라고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고요.
그러나 남편의 계속된 추궁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몇 번 만나서 밥을 먹은 적이 있다고요.
그런데 모두 거짓말이었죠.

사실 아내는 결혼하고도 그 남자와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의 휴대폰에 있는 카톡을 보면 알 수 있었거든요.
남편이 그 남자에게 전화를 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요.
그 남자도 처음에는 부인을 하더니 증거를 내밀자 인정을 했답니다.
그 뒤로 아내도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고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 남편이 고민이었답니다.
아내가 너무 괘씸해서 이혼을 하고 싶지만 아이가 있거든요.
아내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헤어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소송만 하게 된 거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아내하고 상간남이 주고받은 카톡입니다.
내용을 보면 애정표현은 물론 두 사람이 관계까지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리고 남편이 상간남하고 통화한 녹음도 있고요.
아내도 인정하고 상간남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필요한 증거는 많은 것 같네요.

이렇듯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했다면 위자료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만남의 정도, 기간, 증거 등이 참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부녀인지 알고 오랫동안 간통을 했다면 위자료가 많이 인정되겠죠.
보통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서 인정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사정에 따라서는 3,000만원도 나오고 4,000만원도 인정이 되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남편이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아내하고 이혼을 하면서 할 수 있고,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남에게만 할 수 있거든요.
증거도 충분해서 소송을 포기할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남편도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요즘은 간통지가 폐지되어 고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자료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형사고소를 못하니 소송이라도 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만나고 바람을 피우거든요.
그래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경각심도 주고 보상도 받는 것이 좋답니다.

이번에 상간남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증거가 모두 있기 때문에 법대로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헤어지지 않고 계속 몰래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은 꼭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결혼 전에 만나던 사람과 결혼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만나는 경우이죠.
일단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면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데도 현실은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실이 탄로나 게 되면 이렇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그 대상은 상간남인 경우도 있고 상간녀인 경우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남편이나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그냥 넘어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영원히 기억될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혼인 파탄까지 오게 되는 것 같네요.
지금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살면서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기억을 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는 남편은 이혼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 하고 싶다고 하네요.
아마도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믿음을 못 주면 이혼을 할 수도 있겠죠.


아내의 간통 때문에 남편이 받은 충격이 큽니다.
이런 사례에서는 거의 대부분 똑같죠.
그리고 대부분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요.
소송을 하기 전에 위자료를 받고 합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합의가 잘 안되는 게 현실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위자료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용서를 해주거나 넘어가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은 당연한 것이겠죠.
앞으로 소장을 접수한 통신사에 인적 사항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주소를 알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소장을 송달한 후에 상간남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네요.
부정행위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부인은 못할것이기 때문에 쉽게 합의조정 등으로 끝날수도 있거든요.
조정이 안되면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가 얼마나 인정될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이렇듯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경각심도 주고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헤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간남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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