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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출 이혼 상담 - 함께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간 사람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 본문
남편 가출 이혼 상담 - 함께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간 사람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해가 하기 힘들 때가 있답니다.
함께 살기 싫어서 집을 나간 사람이 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입니다.
집에 들어오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요.
그리고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기도 하죠.
이럴 때는 답답하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의 사정입니다.
남편은 재혼이지만 아내는 초혼이랍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고요.
결혼초부터 가출을 반복했기 때문에 임신을 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남편이 집을 나가 전처 집에 가는 줄 알았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몇 번 온 적은 있지만 최근에는 아니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전처하고도 상습적인 가출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하고요.
그때야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결혼하고 2년 동안 가출을 반복한지 5번이나 된답니다.
한번 나가면 길게는 한 달 동안 있다가 들어오고요.
짧으면 일주일 정도 있다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봐도 말을 안 하고요.
이런 생활은 반복하는 남편이 생활비는 한 번도 주지 않았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가출을 한지 3개월이나 됩니다.
함께 살기 싫다는 문자 하나 보낸 것이 마지막 연락이랍니다.
그러면 이혼을 하자고 답장을 보냈지만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네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을 해도 확인도 안 하고, 문자를 보내도 아무런 답장이 없답니다.
한마디로 연락을 끊어버린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이제는 남편에게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하고 싶지 않고요.
남편이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살고 싶지 않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함께 살기 싫다고 가출을 하면서도 합의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죠.
그리고 이혼을 하자고 하면 연락을 끊어버리고요.
이러니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접수해도 송달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일단 연락이 안 되니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부모 형제 등 가족들에게 송달을 해보기도 하고 연락 등이 되는지 확인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어디에 사는지 모르거나 확인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기 위한 절차 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어떻게든 이혼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남편은 재혼이고 아내는 초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요.
남편이 가출을 반복해도 참고 기다리고 이해하면서 살았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혼자 편하게 살겠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죠.
사정이 이렇다면 그냥 이혼만 해서는 안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의 위자료를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더구나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소송까지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이혼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을 끊었을 때 이혼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협의이혼을 잘 안 해주거든요.
함께 살기 싫어서 집을 나갔다면 협의이혼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돈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혼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기까지 약 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든 소장을 송달해야 하고요.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다라도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송달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남편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어서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빨리하려면 빨리 소장을 접수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뿐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소장 접수를 미룰 필요는 없겠죠.
현재 저희가 이런 사례로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많이 받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들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고 있는 분들이죠.
이혼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이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인 것 같네요.
이제 아내도 함께 살기 싫다고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은 남편을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거면 빨리해야겠죠.
그런데 협의이혼이 아니라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타깝기만 합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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