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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간통 탄로로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 기간 중에도 계속 상간남을 만나고 있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간통 탄로로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 기간 중에도 계속 상간남을 만나고 있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12. 6. 13:10간통 탄로로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 기간 중에도 계속 상간남을 만나고 있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간통을 알고도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숙려 기간 중에 계속 상간자를 만나고 있다면 좋게 이혼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냥 협의이혼을 해주지는 않을 것 같네요.
누구 좋으라고요.
그래서 그냥 좋게 합의로 끝낼 수도 있는 이혼을 소송까지 하게 만들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 남편의 사정입니다.
아내의 간통을 알고 더 이상 함께 살 마음이 없어서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어린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대신에 위자료는 받지 않기로 했고요.
다만, 엄마의 도리는 해야 한다는 생각에 최소한의 양육비는 받기로 했죠.
사실 아내는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잘 돌보지도 않고 밖으로만 돌아다녔고요.
친구들을 만난다고 나가고 주말에도 나가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는 할머니가 거의 키우다시피 했답니다.
이런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려고 하지 않은 건 당연한 것이겠죠.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신청한 후부터는 외박도 하고 이미 이혼을 한 것처럼 행동했답니다.
뭐라고 하면 이혼을 할 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고요.
그러면서 상간남을 계속 만나고 다녔던 것이죠.
보라는 듯이 남편 앞에서 통화를 하고 카톡을 주고받고요.
마치 휴대폰에서 증거를 잡으라는듯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모두 캡처해두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의 간통 증거는 넘쳐나죠.
사실 남편은 아내와는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 상간남 위자료 소송은 별도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숙려 기간 중에도 계속 만나고 다녀서 좋게 이혼을 해줄 마음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취소시키려고 한답니다.
남편의 이런 생각은 당연한 일인 것 같네요.
아내가 이렇게 나오는 이상 아내가 원하는 대로 좋게 이혼을 해고 싶지 않으니까요.
남편은 이제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남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혼소송으로 함께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간남이 간통한 증거는 많거든요.
카톡 내용 그리고 사진 녹음 파일 등이 있네요.
심지어 아내가 써준 각서도 있고요.
이렇듯 아내가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계속 상간남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은 소송을 당해도 상관이 없다는 듯이요.
이러니 남편이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소송을 안 하면 완전히 바보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내와 상간남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겠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보통은 간통이 탄로 나면 숨기려고 하는데 그 반대인 경우죠.
서로 좋게 협의이혼 신청까지 했다면 적어도 숙려 기간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못 참고 계속 만나고요.
마치 네가 어떻게 할 건데라는 식입니다.
소송을 할 거면 해보라는 식이고요.
이럴 때 황당하기보다는 화가 많이 난다고 하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아내와 상간남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법대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내와 상간남 좋으라고 쉽게 이혼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남편은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으려는 생각도 해봤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면 상간남하고 살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요.
그렇다고 아내하고 살 수도 없어서 그냥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대신에 위자료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싶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면서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받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모두 청구해주어야겠죠.
이렇게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을 때 위자료는 당연히 인정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서 인정되는 금액이 다를 뿐이죠.
위자료는 간통의 정도, 기간, 증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되거든요.
이렇게 간통이 탄로난 뒤에도 계속 만났을 때는 위자료가 좀 더 많이 인정됩니다.
남편이 받는 정신적인 충격이나 피해가 더 클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례보다는 좀 더 많은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통이 탄로 난 뒤에도 왜 계속 만날까? 하고요.
상식적으로는 바로 헤어지는 것이 맞는데요.
그러나 감정을 한순간에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몰래 만나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서로 좋게 합의보다는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좋게 끝내려고 했지만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아내와 상간남이 남편에게 소송을 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다면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모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모두 받아야 내야 합니다.
절대로 가만히 둘 수는 없거든요.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하니까요.
남편이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간통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 한 후에 두 사람에게 송달을 하면 됩니다.
다만, 남편이 합의 조정을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니 소송기간은 판결까지 몇 달이 걸릴 것 같네요.
이렇듯 남편은 아내와 상간남에게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괴롭히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의 이러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앞으로 소장을 받은 아내와 상간남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할 뿐입니다.
이렇게 간통 탄로로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 기간 중에도 계속 상간남을 만나고 있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만나고 있는 아내와 상간남을 그냥 용서하기 힘드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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