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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나 하기 전에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의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할 때나 하기 전에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의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

실장 변동현 2018. 12. 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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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나 하기 전에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의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다들 아시겠지만, 이혼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금전 청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이 상대방 앞을 되어 있을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는 것 같네요.
미리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한다고 알려드리죠.
그런데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혼을 하기 전이나 할 때 미리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둡니다.
그래야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돈이 들게 됩니다.
어떤 가압류인지 가처분인지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가압류 신청이 가처분 신청의 인지대 송달료는 똑같답니다.
그러나 등록세나 담보 제공 금액은 다르죠.
부동산인 경우 등록세는 기압류 신청의 청구금액이나 가처분 신청의 목적물 가액에 따라서 정액제입니다.
담보 제공 금액은 판사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렇지만 통장이나 보증금 등의 채권 가압류인 경우에는 일정액의 현금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의 현금 담보 제공 명령 금액을 공탁해야 하죠.
이렇듯 어떤 종류의 가압류이고 가처분 신청 인지에 따라서 비용을 달라진답니다.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는 현금 공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재산이 없을 때는 이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재산이 있으면 꼭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그래야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돈을 받을 수 있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가압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무조건 해두어야 하니까요.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도 해야 하거든요.
아무런 조치도 안 해놓았다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 버리면 나중에 돈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혼할 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는 상대방을 믿었을 때인 것 같네요.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처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배신을 당하게 되면 할 말이 없게 되겠죠.

실제로 저희가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자고 했는데도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가 후회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봐도 방법이 없답니다.
이미 재산을 모두 빼돌리거나 처분해 버린 다음에는 방법을 찾을 수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되고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없게 되겠죠.


이렇듯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이 들더라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할 재산이 있다면 꼭 해두어야 합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가능하면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야 이혼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이혼을 할 때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죠.
그런데도 하지 않고 있다가 후회는 분들이 있답니다.
사정이 어려워 돈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몇 푼 아끼려고 하지 않기도 하는 것 같네요.
상대방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어서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꼭 해두는 것이 좋답니다.


저희도 이혼소송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을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자고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해달라고 하면 바로 신청해서 결정을 받고 있고요.
그렇지만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안 하죠.
이렇듯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랍니다.
다만,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는 것이 좋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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