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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호적에 큰어머니 자식으로 되어 있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및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8. 12. 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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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큰어머니 자식으로 되어 있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및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친생자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큰어머니가 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경우죠.
그리고 함께 살아온 친모는 남남으로 되어 있고요.
이럴 때는 친부가 본처하고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모하고 혼외 자식을 낳은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못하고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도 사정에 따라서 바로 호적을 정정하지 못하고 그냥 살기도 하죠.
그러나 언젠가는 호적을 정정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을 하게 된 아들이 이런 사례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온 탓인지 30대에 되어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동안 친모가 말도 안 해주었고요.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모로 되어 있는 분이 친모가 아니라서 신경이 많이 쓰였답니다.

이렇듯 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분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친부도 연락도 거의 없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요.
친부는 본처가 있는 상태에서 친모를 만났고 본처와 이혼을 한 후 친모와 혼인신고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친모하고도 따로 살았다고 하네요.
친모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을 하자 친모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사망한 것을 알게 되었죠.


아들은 친부의 사망신고를 하면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보다가 호적에 다른 분이 모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친부의 본처이자 큰어머니로 불리는 분이었죠.
친모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들도 어린 나이에 잠깐 들었던 것도 같은데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 곳에 상담을 해보니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호적상 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유전자 검사는 친모하고만 해도 됩니다.


다행인 것은 호적상 모로 되어 있는 분이 아직 생존해 있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니 서로 사는 곳이 다르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두 곳에 하게 되었습니다.
친모와 호적상 모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관할법원이 다르거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소송을 하기 전에 호적상 모를 찾아갔다고 하네요.
호적상 모도 자식하고 살고 있었는데 외출을 하셔서 만나지는 못하고 자식에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왔답니다.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었고 소장이 오더라도 놀라지 마시라고요.
이렇듯 서로 연락을 할 수 있어서 이번 소송은 쉽게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서 어려운 점은 생존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때랍니다.
그리고 서류 발급도 안되고 서류상에도 확인이 안될 때이죠.
이럴 때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판사님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인적 사항도 확인하고 생존 여부도 확인하게 된답니다.
이렇듯 나이가 많은 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할 때 예상치 못하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든 확인하고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번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은 하려는 아들은 아주 쉬운 편이죠.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친모도 생존해 있고, 호적상 모도 생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도 바로 송달할 수 있어서 재판도 한 번만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소송 관할 법원이 다른 관계로 소장을 두 곳에 접수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장만 접수하면 판결은 아주 쉽게 받을 수 있겠죠.
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호적)를 정정하면 되고요.


이렇게 호적에 친모가 아닌 큰어머니 자식으로 되어 있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호적을 정정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의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음먹고 실행을 하는 일이죠.

저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 사례를 접하고 있죠.
사망하신 분부터 서류상에 이름만 있고 아무런 기재가 없는 뿐까지 모두 해드리고 있답니다.
그만큼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사례에서도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소송을 하는 아들의 사례는 다른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네요.
친모와 호적상 모로 되어 있는 두 분이 모두 생존해 계시니까요.


이렇듯 호적에 큰어머니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친모의 자식으로 올리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호적상 모로 상대로는 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친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소송기간도 몇 달 안 걸리고요.
그렇다면 친모하고 유전자검사는 했기 때문에 빨리 소장을 접수해서 송달을 시키고 재판을 한 번 정도 한 후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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